세종실록 125권, 세종 31년 7월 2일 경진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사헌부에서 안완경과 정이한의 관직을 거두기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안완경(安完慶)과 정이한(鄭而漢)이 죄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관직을 주었사오니, 이 명(命)을 거두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완경(完慶)은 당초에 사유(事由)가 없었고, 이한(而漢)도 역시 아곡(阿曲)하지 않았지만, 다만 일이 중하므로 우선 관직을 파면시켰을 뿐이다."
하고,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승지(承旨)들이 완경의 집에 모일 때, 좌승지 조서안(趙瑞安)이 기생 벽옥(碧玉)을 데리고 갔었는데, 완경이 벽옥에게 술을 마시게 하므로, 서안이 시기해서 곧 나가고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서, 마음에 항상 품고 있다가, 완경이 의금부에 갇히게 되자, 서안이 명령을 받들고 가서 국문하기를 몹시 혹독하게 하되, 언사(言辭)와 안색(顔色)에 나타나니, 보는 자들이 모두 이를 기롱하였고, 임금도 또한 그들이 틈이 있는 것을 알았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3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