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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4권, 세종 31년 6월 16일 갑자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흥천사에서 행하는 보공재 정지하길 청했으나 허락치 아니하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종묘(宗廟)·사직(社稷)·산천(山川)에 모두 기우제(祈雨祭)를 행하고 아직 보사제(報祀祭)를 행하지 않았는데, 먼저 흥천사(興天寺)에서 행하는 것이 실로 불가하옵니다. 지금 듣자온즉 다시 기우제를 행한다 하오니, 한편에는 기우제를 행하고 한편에는 보답의 공양[報供]을 하는 것이 더욱 온당하지 못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묘·사직에 곧 보사(報祀)를 행하는 것이 예문(禮文)에 실려 있는데, 행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마는, 이 재(齋)는 다른 제사의 예(例)와 다르다."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34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甲子/司諫院啓: "宗廟社稷、山川, 竝行祈雨, 而報祀尙未行, 先行興天寺, 實爲不可。 今聞更行祈雨, 一以祈雨, 一以報供, 尤未便當。" 上曰: "宗廟社稷, 卽行報祀, 載在禮文而不行, 則是予怠惰而然矣。 此齋異於他祭之例。" 不允。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34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