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24권, 세종 31년 6월 14일 임술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불가에 보답하는 공양재 행하지 말 것을 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신들이 듣자오니, 근일에 보답으로 공양하는 재(齋)를 행하고, 다른 보답의 제사는 가을 뒤를 기다려서 행한다 하옵는데, 이 재(齋)는 겨우 기우제(祈雨祭)를 끝내고 곧 따라 행하면, 사전(祀典)에 어긋남이 있고, 또 비가 흡족하지 못하면 마땅히 다시 빌어야 하며, 만일 비를 얻으면 다시 이 재를 행하여 할 것이온즉 신들은 너무 모독함이 될까 생각되오니, 청하옵건대, 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 생각이 얕고 좁다고 여기노라. 이 재(齋)는 농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비록 열 번을 행하더라도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는가. 불가(佛家)의 일은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니, 사전(祀典)만 가지고 일례로 논할 수가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34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정론-간쟁(諫諍)
○司憲府啓: "臣等聞近日行報供齋, 其他報賽祭, 待秋而後行之, 此齋則纔罷祈雨, 隨卽設行, 有違祀典。 且雨未浹洽, 則宜當更祈, 若得雨, 則復行此齋。 臣等意謂褻瀆, 請令勿行。" 上曰: "吾以若等爲淺狹, 此齋爲農事而爲之, 雖行十度, 何不可之有! 佛家之事, 非若等所知, 不可以祀典槪論也。"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34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