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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4권, 세종 31년 6월 12일 경신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의정부에서 흥천사에 보답하는 공양재 정지할 것을 청했으나 허락치 아니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신들이 듣자오니, 장차 흥천사(興天寺)에서 보답(報答)으로 공양하는 재(齋)를 행하리라 하옵는데, 보답으로 공양하는 재라는 것은 예전에 듣지 못한 것이오니 정지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보답하는 제전은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다 행하고, 민간의 기도(祈禱)에도 역시 보답하는 사례로 행하는 일이 많다. 내가 감히 알지 못하거니와, 하여서 무슨 해가 있으며 아니하여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것이 연종환원(年終還願)하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매양 연초에 임금을 위하여 복을 빌되 축원장(祝願狀)을 지어 귀신과 부처에게 빌고, 연말에 이르러 제사하고 그 축원장을 도로 거두는 것을 ‘연종환원’이라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33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왕실-의식(儀式)

    ○庚申/議政府啓: "臣等聞將行報供齋于興天寺。 報供齋, 古所未聞, 請停之。" 上曰: "報賽, 非特此也, 他皆行之, 民間祈禱, 亦多行報謝之禮。 我不敢知爲之而有何所害, 不爲而有何所利! 此是年終還願之類耳。" 不允。 每歲初, 爲上祝釐, 作願狀禱于神佛, 至歲抄祭而還其狀, 謂之年終還願。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33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