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124권, 세종 31년 6월 10일 무오 3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관원의 기생첩을 빼앗은 화의군 영의 직첩을 파하다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의 직첩을 파하니, 관원의 기생첩을 빼앗은 때문이다. 영(瓔)의 성품이 여색을 탐하여 일찍이 처백부(妻伯父) 박대손(朴大孫)의 종첩을 훔치어 자식을 낳았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33면
  • 【분류】
    가족(家族)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신분-천인(賤人)

○罷和義君 職, 以奪朝官妓妾也。 性貪女色, (常)〔嘗〕 竊妻伯父朴大孫婢妾生子。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33면
  • 【분류】
    가족(家族)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