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의 직첩을 파하니, 관원의 기생첩을 빼앗은 때문이다. 영(瓔)의 성품이 여색을 탐하여 일찍이 처백부(妻伯父) 박대손(朴大孫)의 종첩을 훔치어 자식을 낳았다.
○罷和義君 瓔職, 以奪朝官妓妾也。 瓔性貪女色, (常)〔嘗〕 竊妻伯父朴大孫婢妾生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