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로·김세민을 그대로 배소에 유배, 김조는 외방에 부처하는 등 죄인 처리를 명하다
의금부에서 전일에 이현로(李賢老)·김조(金銚)·김세민(金世敏)이 노달(魯達)을 제마음대로 쓴 죄에 대한 조율장(照律狀)을 가지고 아뢰니, 명하여 현로·세민은 그대로 전 배소(配所)에 유배(流配)하고, 조(銚)는 외방에 부처(付處)하게 하였다. 의금부에서 또 아뢰기를,
"현로는 전 대부(隊副) 이양무(李陽茂)의 고동 향로(古銅香爐)를 받고, 대부 안성우(安成祐)를 시켜 양무를 추천하여 방패(防牌)의 패두(牌頭)를 삼아 승진하여 대장(隊長)을 받았으니, 마땅히 ‘전천(專擅)하여 뽑아 쓴 율로 논하여 참형(斬刑)할 것이오나 자수(自首)하였으니 마땅히 면하여야 하고, 다만 향로를 받은 등의 일을 숨기고 알리지 않았으니 ‘제도(制度)에 대해 올리는 글에 속이어 사실대로 하지 않은 율’에 의하여 장형(杖刑) 1백과 도형(徒刑) 3년에 처하고, 양무(陽茂)는 ‘실정을 알면서 가관(假官)을 받은 율’에 의하여 장형 1백과 유(流) 3천리에 처하고, 김세민·김조·정이한(鄭而漢)은 현로가 사정(私情)을 끼고 제수하는 것을 감감히 살피지 못하였으니, 조(銚)와 이한(而漢)은 좌이관(佐貳官)이므로 장형 60에 처하고, 세민은 장관이므로 3등을 감하여 태형(笞刑) 50에 처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양무는 1등을 감하여 도형(徒刑) 3년으로 하고, 현로(賢老)·이한(而漢)·조(銚)·세민(世敏)은 이미 죄를 받았으니 의논하지 말고, 현로는 장리(贓吏)로 하여 서용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3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사(人事)
○義禁府將前日李賢老、金跳、金世敏擅用魯達照律狀以啓, 命賢老、世敏仍流前配所, 銚外方付處。 義禁府又啓: "賢老受前隊副李陽茂古銅香爐, 令隊副安成祐薦陽茂爲防牌牌頭, 陞受隊長, 宜以專擅選用律論斬, 然自首當免, 但受香爐等事, 匿不以聞, 依對制上書詐不以實律, 杖一百徒三年。 陽茂以知情受假官, 杖一百流三千里。 金世敏、金銚、鄭而漢, 於賢老挾私除受, 懜然不察。 銚、而漢以佐貳官杖六十, 世敏以長官減三等笞五十。"
命陽茂減一等徒三年, 賢老、而漢、銚、世敏已受罪, 勿論; 賢老以贓不敍。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3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