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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4권, 세종 31년 5월 29일 무신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황보인과 김경재에게 중죄를 내릴 것을 사헌부에서 상소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생각하옵건대, 죄는 불경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형벌은 악을 징계하는 것보다 먼저 되는 것이 없으니, 만일 신하로서 막대한 죄를 범하면 법으로 마땅히 베어야 하고 조금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인(仁)김경재(金敬哉)의 불경한 큰 죄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신민이 다 같이 분하게 여기는 것이온데, 전하께서 특별히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차마 사형에 처하지 못하시고, 다만 먼 지역에 귀양보내어 영영 천역(賤役)에 속하게 하셨으매, 안팎의 신료(臣僚)가 오히려 실망하옵는데, 어찌 오늘에 다시 이 명령이 있을 것을 뜻하였사오리까. 드디어 악한 역적의 큰 죄인으로 하여금 귀양살이[編管]를 벗어나서 평민에 참예하게 하시고, 또 으뜸가는 악한 자로 하여금 낙토(樂土)에 옮아 살게 하시니, 신들이 통분할 뿐 아니라, 무릇 보고 듣는 자가 놀라지 않는 자가 없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명령을 곧 거두시고 그대로 예전 역사에 돌아가게 하시어 만세의 관방(關防)을 엄하게 하고 신민의 여망을 쾌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3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司憲府上疏曰:

竊惟罪莫大於不敬, 刑莫先於懲惡。 苟人臣而犯莫大之罪, 則法所當誅, 不容少貸。 敬哉不敬之大罪, 天地所不容, 臣隣所共憤, 殿下特以好生之心, 不忍致辟, 只令竄于遐域, 永屬官賤, 中外臣僚, 尙有缺望, 豈意今日復有是命, 遂使惡逆大憝得脫編管, 齒於平民, 又使首惡移於樂土! 非唯臣等痛憤, 凡有見聞者, 罔不駭愕。 伏望亟收是命, 仍復舊役, 以嚴萬世之防, 以快臣民之望。

不允。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3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