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24권, 세종 31년 5월 26일 을사 3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시제에 당상관 이상에게는 얼음을 줄 것을 의정부에서 청하다
의정부에서 상신하기를,
"《대학(大學)》의 ‘벌빙지가(伐氷之家)’ 주(註)에 이르기를, ‘벌빙(伐氷)하는 집은 경대부(卿大夫) 이상의 상사나 제사에 얼음을 쓰는 자이라.’ 하였고, 《좌전(左傳)》에, ‘옛적에 해가 북륙(北陸)에 있으면 얼음을 저장하여 조정 녹위(祿位)의 접빈 식사[賓食]와 상사·제사에 쓴다.’ 하였는데, 지금 종친(宗親)과 대신의 상사에는 얼음 접시를 쓰는 것을 허락하고 오직 시제에는 얼음을 쓰지 못하는 것은 미편하오니, 당상관(堂上官) 이상은 중춘·중하·중추·중동의 초하루 시제(時祭) 중에 5월·8월의 더운 때에는 얼음 한 장씩 주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30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식생활(食生活) / 역사-고사(故事)
○議政府申: "《大學》伐氷之家註云: ‘伐氷之家, 卿大夫以上喪祭用氷者也。’ 《左傳》: ‘古者日在北陸而藏氷。 朝之祿位賓食喪祭, 於是乎用之。’ 今宗親及大臣之喪, 許用氷槃, 獨於時祭, 不得用氷未便。 堂上官以上四仲朔時祭內, 五月八月熱時, 則賜氷一丁。"
從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30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식생활(食生活)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