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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4권, 세종 31년 5월 22일 신축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이변·조극관·권맹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변(李邊)으로 예조 참판을, 조극관(趙克寬)으로 형조 참판을, 권맹경(權孟慶)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박강(朴薑)으로 이조 참의를, 조연(趙憐)으로 병조 참의를, 남우량(南佑良)을 공조 참의를, 김흔지(金俒之)로 승정원 동부승지를, 이화(李樺)로 경상좌도 도절사를 삼았다. 흔지(俒之)는 본디 무인(武人)으로서 성품이 불교에 혹하여 부처를 많이 만들어서 집에 두고 경례를 극진히 하였다. 일찍이 임금과 동궁(東宮)과 영응 대군(永膺大君)을 위하여 실물(實物) 크기의 부처를 만들되, 속향(束香)으로 몸을 만들고 황금(黃金)으로 바르고 주옥(珠玉)을 배 속에 넣어서 지극히 교묘하고 화려하게 하여 올려 갑자기 이·병조(吏兵曹)의 참의(參議)를 거치어 이번 제수에 이르니, 때에 금불 승지(金佛承旨)라고 일컬었다. 흔지가 일찍이 부처의 신령하고 기이한 것을 말하기를,

"지난번에 한 선승(禪僧)과 함께 산중에서 시식(施食)하고 밥을 땅에 많이 흩었는데, 밤을 지내고 본즉 쓸은 듯이 하나도 없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신령이 다 먹은 것인지라, 틀림없이 선승의 힘인 것이었다."

고 했는데, 흔지(俒之)가 미신에 혹하여서 그 밥이 산새와 들쥐의 먹이가 된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니, 듣는 사람들이 비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3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사상-불교(佛敎)

    ○辛丑/以李邊爲禮曹參判, 趙克寬刑曹參判, 權孟慶同知中樞院事, 朴薑吏曹參議, 趙憐兵曹參議, 南佑良工曹參議, 金俒之承政院同副承旨, 李樺 慶尙左道都節〔制〕 使。 俒之, 本武人, 性侫佛, 多造佛軀置其家, 以致敬禮。 嘗爲上及東宮永膺大君, 造等身佛, 以束香爲軀, 塗以黃金, 藏珠玉于其腹, 窮極巧麗, 獻之, 驟歷吏兵曹參議, 以至此拜, 時稱金佛承旨。 俒之嘗言佛靈異曰: "頃與一禪僧施食山中, 散飯滿地, 經夜視之, 掃無一粒, 是必仙靈喫盡, 無非禪僧力也。" 俒之惑於邪說, 不知其飯爲山禽野鼠所得, 聞者莫不齒冷。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3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