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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4권, 세종 31년 5월 20일 기해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한재로 경한 죄수 보석, 진관사의 역사는 풍년 뒤로 미룰 것 등을 사헌부에서 아뢰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한재가 너무 심한데, 경기도에 죄수가 4백 96이고 다른 도에도 이와 비슷하오니, 그 중에는 어찌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겠나이까. 급히 형조(刑曹)와 각도 감사로 하여금 연루자를 심리(審理)하여 경한 죄는 보석(保釋)하고,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는 지금 우선 그전대로 수리하고 고쳐 짓는 역사는 풍년을 기다릴 것이며, 서울과 외방의 중요하지 않은 비용은 주관하는 관원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감하게 할 것이옵고, 화주승(化主僧)들이 종친의 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여러 고을에 횡행하여 민폐가 적지 않사오니, 청하옵건대, 종친으로 하여금 증명서를 내리지 말게 할 것이며, 지금 안양(安養) 등의 절을 새로 창건하여 크게 불사(佛事)를 벌이는데, 비록 국가의 경비에는 관계되지 않더라도 역시 백성의 고혈이오니, 청하옵건대, 금지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29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司憲府啓: "今旱災太甚, 京畿囚人四百九十六, 他道類此, 其中豈無冤抑! 亟令刑曹及各道監司審理, 其連累輕罪保放。 津寬水陸社, 今姑仍舊修之, 改造之役, 以待豐年。 京外冗費, 令主掌官議減。 緣化僧受宗親押字, 橫行州縣, 民弊不貲, 請令宗親毋得下押。 今新創安養等寺, 大作佛事, 雖不關於國家經費, 亦是民膏, 請禁止。"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29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