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124권, 세종 31년 5월 18일 정유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노달이 만호직 청탁한 일로 안완경 파직, 노달을 귀양보내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노달(魯達)서성대(徐盛代)에게 의뢰하여 만호(萬戶) 시켜 주기를 요구한즉, 성대(盛代)남지(南智)·김세민(金世敏)·김조(金銚)·이현로(李賢老)에게 청탁하였는데, 세민현로가 어란 만호(於蘭萬戶)로 주의(注擬)하니, 성대가 말하기를, ‘어란(於蘭)은 하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다.’ 하고, 드디어 고만(高巒)으로 고치니, 지(智)조(銚)가 반박하여 말하지 못하고 부동(符同)하여 신달(申達)하였으니, ‘관리가 근시(近侍)와 결탁하여 연고를 맺어 폐단을 짓고 부동(符同)하여 위에 아뢴 죄목에 의하여 달(達)·성대(盛代)·현로(賢老)·세민(世敏)·조(銚)·지(智)를 모두 목베고 처자를 2천리 밖으로 귀양보낼 것이고, 좌부승지 안완경(安完慶)성대세민에게 촉탁할 때 들어 알고서도 검거(檢擧)하여 신달하지 못하였으니, 응당 아뢸 것을 아뢰지 않은 죄목에 의하여 장(杖) 80에 처할 것이며, 다만 남지만은 당초에 깨닫고 초들어서 위에 아뢰었으니, 자수(自首)로 논하여 의례로 마땅히 면죄할 것이옵고, 또 달(達)세민의 알고 있는 조봉(趙奉)을 통하여 말 2필 값을 감하여 세민의 아들 이손(利孫)에게 팔게 하므로, 봉(奉)이 그 말을 가지고 이손에게 팔려 하다가 이 만호로 제수하되, 비단 1필을 또 조봉을 통하여 세민의 집에 들이었는데, 계집종[婢]이 받지 아니하므로 봉(奉)이 가지고 돌아가서 제 집에 두고 제가 쓰려고 꾀하였으니, 은 법을 굽히어 뇌물한 죄목에 의하여 장(杖) 1백에 처하고 귀양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70세 이상이니 통례대로 마땅히 속(贖)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라서 완경은 파직만 하고, 은 사형을 감하여 장(杖) 1백에 처하고, 회령부(會寧府)에 귀양보내고, 현로·세민·는 내금위에서 국문이 끝나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2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丁酉/義禁府啓: "魯達徐盛代求萬戶, 盛代請於南智金世敏金銚李賢老世敏賢老擬以於蘭萬戶, 盛代曰: ‘於蘭, 非所欲也。’ 遂改高巒, 知不能駁議, 符同申達, 照以官吏交結近侍夤緣作弊符同奏啓律, 盛代賢老世敏竝皆斬, 妻子流二千里。 左副承旨安完慶盛代囑托世敏之時, 猶及聞知, 不能檢擧申達, 以應奏不奏律, 杖八十。 但南智當初覺擧啓聞, 論以自首例當免。 且世敏所知趙奉, 以馬二匹, 減價賣於世敏利孫, 持其馬, 欲賣於利孫。 及拜萬戶, 匹段一匹, 又因納于世敏家婢, 不受, 歸置其家, 以謀自用。 依枉法贓律, 杖一百遷徙。 然年七十以上, 例當收贖。"

從之, 完慶止罷職, 減死杖一百, 流會寧府; 賢老世敏待畢鞫內禁衛, 然後更啓。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2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