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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4권, 세종 31년 5월 13일 임진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종을 사사로이 치죄한 익녕군 이치를 국문하라 명하다

익녕군(益寧君) 이치(李)가 그 종 계동(桂同)이 자기의 관계하는 계집종을 간통하였기 때문으로 불알을 까버렸는데, 종부시(宗簿寺)에 명하여 국문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2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윤리(倫理) / 사법-재판(裁判)

○壬辰/益寧君 以其奴桂同奸所私婢割勢, 命宗簿寺鞫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2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윤리(倫理)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