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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4권, 세종 31년 4월 14일 계해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사헌부에서 이현로의 국문을 청하자 공문을 보내어 국문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현로(李賢老)의 자수(自首)한 일에 이양무(李陽茂)만 국문하고, 현로는 국문하지 않고 죄를 정하는 것이 미편(未便)합니다. 지금 문안(文案)으로 본다면 현로의 이번 범죄는 전번보다 또 심한 것이 있나이다. 전일에는 혹은 수직(受職)할 차례가 된 자를 하비(下批)하지 않고 당국에 알리거나, 혹은 동료(同僚)로 더불어 함께 하였는데, 지금 양무의 일은 오로지 자기 사사로 얼러맞추[綢繆]어 제수 하였으니, 추핵하여 죄를 정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것은 현로가 자수한 것이니, 비록 다시 국문하게 하더라도 죄가 더할 것은 없다."

한즉, 다시 아뢰기를,

"현로가 자수한 것은 다른 자수의 예(例)가 아닙니다. 양무의 고신(告身)이 그때에 서경(署經)하지 않은 것이어서, 끝내는 반드시 탄로될 것이므로 감히 자수를 한 것이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무의 고신(告身)은 사간원(司諫院)에 연고가 있어서 내지 않은 것이냐. 불가함을 알고 내지 않은 것이냐."

하고, 드디어 사간원을 불러 물으니, 아뢰기를,

"전직(前職)의 고신을 상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지 못한 것이옵니다."

하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대저 자수(自首)라는 것은 성현(聖賢) 이외에는 모두 탄로될까 두려워서 하는 것이니, 사헌부의 말을 내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하고, 드디어 의금부에 명하여 현로의 배소(配所)에 공문을 보내어 국문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2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癸亥/司憲府啓: "李賢老自首之事, 但鞫李陽茂, 不鞫賢老而定罪未便。 今以文案觀之, 賢老此犯, 又有甚於前也。 前日則或以受職當次者, 不下批而報省, 或與同僚共爲之, 今陽茂事則專以己私綢繆除授, 請推劾定罪。" 上曰: "若等之言然矣。 然此乃賢老自首, 雖使更鞫, 罪無加焉。" 更啓曰: "賢老自首, 非他自首之例。 陽茂告身, 時未署經, 終必敗露, 故敢爲自首耳。" 上曰: "陽茂告身, 以諫院有故而未出歟? 知其不可而不出歟?" 遂召諫院問之, 啓曰: "以未考前資告身, 故未出耳。" 上謂承政院曰: "大抵自首, 聖賢之外, 皆恐其敗露而爲之也。 憲府之言, 予以爲過中也。" 遂命義禁府, 行移賢老配所鞫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12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2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