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23권, 세종 31년 3월 25일 을사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대간에서 연명으로 병조 관리의 죄를 청하고, 다시 합사하여 청하므로 김세민·이현로·강희 등을 옮겨 부처시키다
대간에서 연명(連名)으로 상서(上書)하여 병조 관리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조수량(趙遂良)과 우사간(右司諫) 김신민(金新民) 등이 직무를 폐[闔司]하고 예궐(詣闕)하여 청하였으나, 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수량 등이 아뢰기를,
"지금 혹은 고신(告身)을 거두고, 혹은 3, 4일정(日程)되는 가까운 곳에 정배(定配)하였으며, 강희는 집이 신천(信川)에 있는데 문화(文化)에 정배하여, 땅이 서로 닿았으니 더욱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다른 곳으로 이배(移配)하겠다."
하고, 드디어 의금부에 전지(傳旨)하여 김세민·이현로·강희 등을 옮겨 부처(付處)시키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2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