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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3권, 세종 31년 3월 25일 을사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대간에서 연명으로 병조 관리의 죄를 청하고, 다시 합사하여 청하므로 김세민·이현로·강희 등을 옮겨 부처시키다

대간에서 연명(連名)으로 상서(上書)하여 병조 관리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조수량(趙遂良)과 우사간(右司諫) 김신민(金新民) 등이 직무를 폐[闔司]하고 예궐(詣闕)하여 청하였으나, 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수량 등이 아뢰기를,

"지금 혹은 고신(告身)을 거두고, 혹은 3, 4일정(日程)되는 가까운 곳에 정배(定配)하였으며, 강희는 집이 신천(信川)에 있는데 문화(文化)에 정배하여, 땅이 서로 닿았으니 더욱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다른 곳으로 이배(移配)하겠다."

하고, 드디어 의금부에 전지(傳旨)하여 김세민·이현로·강희 등을 옮겨 부처(付處)시키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2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정론-간쟁(諫諍)

    ○臺諫交章請兵曹官吏之罪, 不允。 大司憲趙遂良、右司諫金新民等闔司詣闕請之, 又不允。 遂良等啓: "今或收告身, 或配三四日近程。 姜曦家在信川, 而配文化, 壤地相接, 尤不可也。" 上曰: "將移配他處。" 遂傳旨義禁府: "世敏賢老姜曦, 移付處。"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2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