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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3권, 세종 31년 3월 23일 계묘 3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사헌부에서 병조 관리를 율에 의해 과죄할 것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신 등이 삼가 병조 관리의 죄상을 가지고 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여, 여러 번 신총(宸聰)을 모독하였사오나, 윤허를 얻지 못하오매, 통분(痛憤)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반복하여 생각하옵건대, 신 등은 생각하옵기를, 정권(政權)은 국가의 중사(重事)이고, 기망(欺罔)은 인신(人臣)의 대죄(大罪)이옵니다. 진실로 인신이 권세를 농락하고 위[上]를 속이면, 의(義)로써 마땅히 반드시 베[誅]고 용서함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김세민·조순생·이현로·강희·윤배 등의 기군망상(欺君罔上)한 죄는 죽어도 허물이 남을 것이온데 전하께서 혹은 대신(大臣)이라, 혹은 공신의 후손이라 하여,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좇아 말감(末減)하여 시행하셨사오나, 이들 세민 등은 천총(天聰)을 기망한 것이 한 가지 일만이 아니며, 또 하루만이 아닙니다. 매양 제수할 때를 당하면, 거짓을 품고 사(私)를 껴서 사람에게 벼슬을 주고, 비교(批敎)를 보태고 줄이기를 뜻대로 하여 거리낌이 없으니, 충의(忠義)가 땅을 쓴 듯하고 인신(人臣)의 뜻이 전연 없거늘, 전하께서 대신(大臣)과 공신의 자손으로 이를 대우하시니, 악함을 징계하고 후일을 경계하는 도리가 아니옵니다. 근년 이래로 이와 같은 무리가 자주 있사오니, 실로 전하께서 죄를 다스리기를 엄하게 하지 아니하는 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율(律)에 따라 과죄(科罪)하여 신민(臣民)의 바라는 바를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司憲府上疏曰:

    臣等謹將兵曹宦吏等罪狀, 請置於法, 累瀆宸聰, 未蒙允兪, 不勝痛憤, 反復思之。 臣等竊謂政權, 國家之重事; 欺罔, 人臣之大罪, 苟人臣弄權誣上, 則義當必誅無赦。 今者金世敏趙順生李賢老姜曦尹培等欺君罔上之罪, 死有餘辜, 殿下或以大臣, 或以勳舊之後, 特從寬典, 末減施行。 然此世敏等欺罔天聰非一事, 又非一日。 每當除授之際, 懷詐挾私, 假人官爵, 增減批敎, 任情無忌, 忠義掃地, 絶無人臣之意, 而殿下以大臣與勳裔待之, 甚非懲惡戒後之道也。 近年以來, 如此之徒, 比比有之, 實由殿下治罪之不嚴也。 伏望殿下按律科罪, 以快臣民之望。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