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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3권, 세종 31년 3월 23일 계묘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사간원에서 병조 관리를 율에 의해 과죄할 것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작명(爵命)은 임금을 아랫사람을 제어하는 대권(大權)이오니, 인신(人臣)이 진실로 참람하게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병조 당상(兵曹堂上) 김세민(金世敏)·김조(金銚)·조순생(趙順生) 등은 낭청(郞廳) 윤배(尹培)·이현로(李賢老)·강희(姜曦) 등의 몽롱(朦朧)한 말에 굽혀 따라서, 전하의 작명의 대권(大權)을 자기의 사사일[私分]로 삼아, 전연 신품(申稟)하지 아니하였고, 벼슬을 받지 아니한 홍사을마(洪沙乙麽)를 이미 벼슬을 받을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일번 갑사(一番甲士) 함극명(咸克明)을 임의로 번(番)을 옮겨 주었으니, 은전(恩典)을 도둑질해 농락하고, 조정의 정사를 흐리고 탁란(濁亂)시킴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며, 그 나머지 붕당(朋黨)을 지어 간청(干請)한 자질구레한 무리들은 매거(枚擧)하기 어렵사오니, 법률에 따라 과죄(科罪)하여 신민(臣民)들의 분한 마음을 쾌하게 함이 진실로 마땅하옵거늘,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좇아 수악(首惡)인 세민(世敏)·현로(賢老)와 같은 자를 직첩(職牒)을 거두어 외방에 부처(付處)하시고, 강희(姜曦)도 역시 이 예(例)에 준하였으며, 종범(從犯)인 김조(金銚)·순생(順生)과 같은 자는 다만 직첩만 거두셨으니, 신 등이 명을 듣자옵고 분하여 감히 신총(宸聰)을 모독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여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司諫院上疏曰:

    爵命, 人主馭下之大權, 人臣固不得而僭竊也。 兵曹堂上世敏金銚順生等曲循郞廳尹培賢老姜曦朦朧之說, 以殿下爵命大權, 爲己私分, 專不申稟, 以未受職洪沙乙麽, 認爲已受其職, 本番才不咸克明, 任意移番, 其竊弄恩典, 濁亂朝政, 莫此爲甚。 其餘瑣瑣朋比干請之輩, 難以枚擧, 固宜按律科罪, 以快臣民之憤也, 殿下特從寬典, 首惡如世敏賢老者, 職牒收取, 外方付處; 姜曦亦準此例; 隨從如金銚順生者, 只收職牒。 臣等聞命憤惋, 敢瀆宸聰, 伏望依律科罪, 以戒後來。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