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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3권, 세종 31년 3월 20일 경자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이현로·김세민·강희를 정배에 처하고, 조순생·김조는 고신을 회수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병조 정랑(正郞) 이현로(李賢老)와 좌랑(佐郞) 윤배(尹培)는 하번 갑사(下番甲士)인 향화인(向化人) 홍사을마(洪沙乙麽)를 일찍이 신달(申達)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직(司直)을 제수하였사오니, 사가관율(詐假官律)에 의하여 참형(斬刑)에 처하고, 판서(判書) 김세민(金世敏)과 참판(參判) 김조(金銚)는 벼슬을 제수할 차례에 있는 석가로(石加老)를 잊고 제수하지 아니하였다가, 또한 신달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벼슬을 주었사오니, 사가관율에 의하여 참형에 처하며, 참의(參議) 조순생(趙順生)은 갑사(甲士) 함극명(咸克明)의 청탁을 듣고 일번 갑사(一番甲士)를 2번으로 꾸며서 이차(移差)하였으니, 거짓이 더할 수 없습니다. 속여서 사실대로 아니한 율[詐不以實律]에 의하여 장(杖) 1백에 도(徒) 3년에 처하고, 정랑(正郞) 강희(姜曦)는 갑사 취재(甲士取才) 때를 당하여, 극명(克明)의 창(槍)이 맞지 아니한 것을 거짓으로 한 번 맞았다고 하여 사정(司正)으로 올려 주었으니, 사가관율(詐假官律)로써 참형에 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배(尹培)세민(世敏)은 이미 최순(崔淳)김준(金俊)의 일에서 죄를 정하였으니, 지금 다시 더할 수 없고, 강희(姜曦)현로(賢老)는 공신(功臣)의 후손이므로 고신(告身)만 거두어서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며, 순생(順生)도 역시 고신(告身)만 거두고, 김조(金銚)는 이미 부처(付處)하였으니, 지금 고신(告身)만 거두라."

하였다. 이에 세민익산(益山)으로 정배(定配)하고, 현로순창(淳昌)으로, 강희문화(文化)로 정배하였다. 세민은 유약(柔弱)하여 낭청(郞廳)과 이서(吏胥)들이 모두 권세를 마음대로 쓰고, 현로 등은 혹은 마음대로 벼슬을 더하고, 혹은 마땅히 제수해야 될 것을 잊고 빠뜨린 것을 물러가서 스스로 추서(追書)하여 이처럼 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일이 탄로됨에 미쳐, 현로 등이 당상(堂上) 및 전후 낭청(前後郞廳) 이영서(李永瑞)·송수중(宋守中) 등을 끌어넣어서, 무려 십수(十數) 명이 모두 구금(拘禁)되어 드디어 큰 옥사를 이루었다. 현로는 재주와 꾀로써 안평 대군(安平大君)에게 아부하여, 내료(內僚)와 환관(宦官)들을 모두 사귀어 결탁하여 좌우에서 칭찬하니, 임금이 혹하였다. 최순의 일은 현로가 주장(主張)하였고, 윤배는 그의 농락하는 바가 되어 술중(術中)에 빠졌으나, 현로의 일을 중간에서 도왔으므로, 윤배죄괴(罪魁)037) 가 되니, 여론이 억울하게 여기었고, 강희는 형장(刑杖)을 맞은 나머지에 자복하여 실정이 애매하니, 또한 억울하게 여기었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庚子/義禁府啓: "兵曹正郞李賢老、佐郞尹培以下番甲士向化洪沙乙麽不曾申達, 擅授司直, 依詐假官律斬。 判書金世敏、參判金銚以授職當次石加老, 遺忘不除, 亦不申達, 擅授官職, 依詐假官律斬。 參議 順生聽甲士咸克明請囑, 以一番甲士, 綢繆移差二番, 作僞莫甚, 依詐不以實律, 杖一百徒三年。 正郞姜曦當甲士取才之時, 克明槍不中, 詐以爲一中, 陞授司正, 以詐假官律斬。"

上曰: "世敏, 已於崔淳金俊之事定罪, 今不復加。 賢老, 功臣之後, 只收告身, 外方付處。 順生, 亦只收告身。 已曾付處, 今但收告身。" 於是, 配世敏益山, 賢老淳昌, 文化世敏柔弱, 郞廳吏胥皆用權, 賢老等或擅加人職, 或宜除授而遺忘者, 退自追書, 如是者甚多。 及事敗, 賢老等攀援堂上及前後郞廳李永瑞宋守中等無慮十數人, 皆收繫, 遂成大獄。 賢老以技術, 阿附安平大君, 內僚宦官, 皆交結左右譽之, 上惑之。 崔淳之事, 賢老主張, 而爲其所弄, 陷於術中, 然賢老之事, 從中右之, 爲罪魁, 時論冤之。 服於刑杖之餘, 情涉曖昧, 亦多冤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