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인이 동서 양계의 부방 갑사들로 거관하는 자에게는 가자하여 그대로 부방케 할 것을 청하다
황보인이 아뢰기를,
"동서 양계(東西兩界)의 갑사(甲士)들은 여러 해 부방(赴防)하여 공수(攻守)의 계책에 익숙하온데, 그 거관(去官)함에 미쳐서는 비록 체력이 한창 강장(强壯)한 자라 하더라도 의례 산지(散地)에 두니, 옳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양계(兩界)의 갑사로서 거관하는 사람 가운데에 늙고 병들고 용맹이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도(道)의 갑사·사직(司直)·부사직(副司直)의 직임을 제수하여, 예(例)에 따라 부방(赴防)하게 하고, 30삭(朔)이 차기를 기다려 가자(加資)하여 그대로 부방하게 하며, 또 강계(江界)·삭주(朔州)·의주도(義州道) 등의 절제사 군관(節制使軍官) 각 7명 가운데서 그 수를 적당히 감(減)하고, 칠참(七站)의 마필 위전(馬匹位田)은 재해(災害)가 들고 척박한 것은 없애고, 좋은 전지로 바꾸어 주며, 또 전운 노비(轉運奴婢)·급주 노비(急走奴婢)를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다만 이 새 법을 의정부와 의논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20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교통-육운(陸運)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己丑/皇甫仁啓: "東西兩界甲士, 累年赴防, 慣於攻守之策, 及其去官, 雖膂力方强者, 例置散地未便。 自今兩界甲士去官人內, 除老病無勇者外, 皆授其道甲士、司直、副司直之任, 隨例赴防, 待滿三十朔加資, 仍赴防。 且江界、朔州、義州等道節制使軍官各七人內, 量減其數, 七站馬匹位田, 除災傷塉薄者, 換給良田。 又定轉運急走奴婢。"
上曰: "然。 但此新法, 當議諸政府。"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20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교통-육운(陸運)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