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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3월 2일 임오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춘추관에서 사관으로서 사초를 훔치거나 누설한 자의 과죄에 대해 아뢰다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

"본관(本館)에 소장한 사초(史草)는 모두 군신(君臣)의 선악(善惡)을 기록하여 후세(後世)에 가르쳐 보이는 것이오매, 관계됨이 지극히 중하여, 다른 문서(文書)에 비할 것이 아니오니, 금방(禁防)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관(史官)이 자기에게 관계되는 일을 싫어하거나, 혹 친척과 친구의 청을 들어서, 그 사적(事迹)을 없애고자 하여 권종(卷綜)을 완전히 훔친 자는 ‘제서(制書)를 도둑질한 율(律)’로써 논죄(論罪)하여 참(斬)하고, 도려내거나 긁어 없애거나, 먹으로 지우는 자는 ‘제서(制書)를 찢어 버린 율’로써 논죄하여 참하며, 동료 관원으로서 알면서도 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한 등(等)을 감(減)하고, 사초(史草)의 내용을 외인에게 누설하는 자는 ‘근시관(近侍官)이 기밀(機密)의 중한 일을 남에게 누설한 율’로써 논죄하여 참할 것입니다. 위의 사건은 비록 사유(赦宥)를 지냈을지라도 정범인(正犯人)은 고신(告身)을 빼앗고 영영 서용하지 말며, 범인이 물고(物故)되었으면 또한 추탈(追奪)을 행하고, 알면서도 고하지 아니한 자와 누설한 자는 직첩만 거두게 하여, 금방(禁防)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9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법제(法制)

○壬午/春秋館啓: "本館所藏史草, 皆記君臣善惡 垂示後世, 關係至重, 非他文書之比, 禁防不可不嚴。 若史官惡其自己干係之事, 或聽親戚舊故之請, 思欲滅迹, 全盜卷綜者, 以盜制書律論斬; 截取磨擦墨抹者, 以棄毁制書律斬; 同僚官知而不告者, 依律減一等; 將史草事情漏洩外人者, 以近侍官員漏洩機密重事於人律斬。 上項事件, 雖經赦宥, 正犯人奪告身, 永不敍用; 犯者物故, 亦行追奪; 知而不告及漏洩者, 只收職牒, 以嚴防禁。"

從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9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