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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2월 27일 무인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수도정 이덕생의 집에서 소·말을 도살한 것으로 박만·원생·이덕생을 검거하다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박만(朴萬)·원생(元生) 등이 수도정(守道正) 이덕생(李德生)의 집에 숨어 살며 또 소뼈를 뜰 가운데 묻어 두었으니, 청하옵건대, 내관(內官)에게 명하여 수색해 검거하게 하되, 먼저 군사로 하여금 파수보게 하여 도망해 숨는 것을 방비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친의 집은 이처럼 할 수 없으니, 우선 이덕생에게 물으면 그 실정을 얻을 것이다. 만일에 혹 불복하거든, 수색해 잡는다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

하고, 곧 이덕생을 불러 물으니,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매, 쇠머리 35개, 말머리 8개를 찾고, 남은 뼈도 심히 많았으며, 뼈에 살이 붙어 지저분한 것까지 있었다. 이덕생공정 대왕(恭靖大王)031) 의 서자(庶子)이다. 일찍이 중이 되었는데, 임금이 머리를 기르기를 명하였다. 이덕생이 일찍이 박만·원생을 집에 모아서 소와 말을 도살(屠殺)하니, 그 임자가 혹 알고 뒤를 밟아 쫓으면, 이덕생이 문에 다다라 막으니, 사람들이 감히 말을 내지 못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일이 발각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1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 농업-축산(畜産)

  • [註 031]
    공정 대왕(恭靖大王) : 정종.

○戊寅/宗簿寺啓: "朴萬元生等匿守道正德生家, 且牛骨埋在庭中。 請命內官搜撿, 先使軍士守把, 以備逃竄。" 上曰: "宗親之家, 不可如此也。 姑問德生, 亦可得情, 如或不服, 搜捕未晩。" 卽召德生問之, 不以實對, 遂命宗簿率宦官別監, 搜其家, 掘地得牛頭三十五、馬頭八, 餘骨甚多, 至有帶肉淋漓者。 德生, 恭靖大王庶子, 嘗爲僧, 上命髮之。 德生嘗聚朴萬元生于家, 屠殺牛馬, 其主或知而追躡, 則德生當門拒之, 人莫敢發, 至是事覺。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1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 농업-축산(畜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