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2월 25일 병자 4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사대부로서 부재모상의 기년복을 입고, 심상하여 복을 벗으면 천담복을 입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무릇 사대부(士大夫)로서 부재모상(父在母喪)에 기년복(朞年服)을 입고, 심상(心喪)을 행하는 이가 복(服)을 벗게 되면, 혹은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혹은 흰옷이나 길복(吉服)이나 마음대로 입음은 옳지 못한 듯하오니, 이 뒤로는 모두 천담복을 입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19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의생활-예복(禮服)
○議政府據禮曹呈啓: "凡士大夫如父在爲母期而行心喪者, 服旣除, 或淺淡服, 或白衣, 或吉服, 任意穿著, 似爲不可, 今後皆著淺淡服。" 從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19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