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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3권, 세종 31년 2월 25일 병자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사헌 집의 박중손이 권제 안지 남수문을 추핵하기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사헌 집의 박중손(朴仲孫)이 아뢰기를,

"지금 권제·안지·남수문의 죄를 논하였사오나, 무릇 역사를 닦는 일은 한두 사람이 하는 바가 아니옵고, 이는 반드시 온 사(司)가 같이 듣고도 금하지 아니한 것이니, 청하옵건대, 모두 추핵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고, 여러 번 사유(赦宥)를 지났으나, 이는 큰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상고해 밝혀서 참과 거짓을 살펴 알고 처리한 것이다. 또 이 역사 편찬의 일은 너희들이 참예해 듣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

하였다. 중손이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9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丙子/司憲執義朴仲孫啓: "今論權踶安止南秀文之罪。 夫修史, 非一二人所爲也, 此必擧司與聞而不禁也, 請皆推劾。" 上曰: "年月已久, 屢經赦宥, 然此是大事, 故予已考覈, 審知情僞而處之。 且此史事, 爾等亦不當與聞也。" 仲孫更請, 不允。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9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