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23권, 세종 31년 2월 25일 병자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사헌 집의 박중손이 권제 안지 남수문을 추핵하기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사헌 집의 박중손(朴仲孫)이 아뢰기를,
"지금 권제·안지·남수문의 죄를 논하였사오나, 무릇 역사를 닦는 일은 한두 사람이 하는 바가 아니옵고, 이는 반드시 온 사(司)가 같이 듣고도 금하지 아니한 것이니, 청하옵건대, 모두 추핵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고, 여러 번 사유(赦宥)를 지났으나, 이는 큰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상고해 밝혀서 참과 거짓을 살펴 알고 처리한 것이다. 또 이 역사 편찬의 일은 너희들이 참예해 듣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
하였다. 중손이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9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