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로·윤배가 자수하므로 의금부에 가두다
"지난해 12월의 비(批)에서 섭대부(攝隊副) 채석련(蔡石連)을 예파(例罷)하고, 고상충(高尙忠)으로 보충하게 하는 비(批)가 이미 내렸사온데, 동료인 정랑(正郞) 권기(權琦)가 청하기를, ‘석련(石連)은 나의 애호하는 자이니, 그 벼슬을 그대로 두고 사간원에 이관(移關)하지 말라. ’고 청하기에, 신 등이 대답하기를, ‘뒤의 비(批)에 고쳐서 내리면 어떨까.’ 하니, 권기가 말하기를, ‘그처럼 하면 전에 출사(出仕)한 것을 통계(通計)할 수 없고, 월봉도 받지 못하니, 모름지기 내 말을 들어 달라. ’고 하는 것을, 신 등이 잊고 사간원으로 이관하였더니, 권기가 또 매우 힘써서 청하므로, 그 관문(關文)을 도로 가져다 고치고, 인하여 그 위에 인(印)을 치고, 비목(批目)도 고쳤습니다. 신 등이 모두 불초(不肖)함으로써 죄가 또한 많사오나, 신 등이 마음먹고 한 것은 아니오니, 감히 자수하옵니다."
하니, 의금부에 내리기를 명하였다. 현로가 또 말하기를,
"대부(隊副) 김준(金俊)이 까닭없이 파면되니, 좌의정 하연이 글을 통하여 파면하지 말기를 청하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매, 하연이 이를 듣고 피혐(避嫌)하기를 청하니, 혐의하지 말고 벼슬에 나아가기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1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乙丑/李賢老、尹培自首曰: "去歲十二月批: ‘攝隊副蔡石連例罷, 以高尙忠補之。’ 批旣下, 同僚正郞權琦請曰: ‘石連, 予所愛護者也, 請仍其職, 勿移關諫院。’ 臣等答曰: ‘後批改下何如?’ 琦曰: ‘如是則前仕不得通計, 月俸亦未得受, 須聽予言。’ 臣等忘而移諫院, 琦又請之甚力, 故還取其關改之, 因印其上, 又改批目。 臣等俱以不肖, 罪亦多矣。 然非臣等所用意也, 敢自首。"
命下義禁府。 賢老又言: "隊副金俊, 無故而罷。 左議政河演通書請不罷, 故從之。" 演聞之, 請避嫌, 命毋嫌就職。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1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