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서·남지·윤형·김효성·안지·이변·조수량·김문기·김연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종서(金宗瑞)를 의정부 우찬성 지춘추관사 겸 판병조사(知春秋館事兼判兵曹事)로 삼고, 남지(南智)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윤형(尹炯)을 공조 판서로, 김효성(金孝誠)을 지중추원사로, 안지(安止)를 예문관 대제학으로, 이변(李邊)을 형조 참판으로, 조수량(趙遂良)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문기(金文起)를 겸 지병조사(兼知兵曹事)로, 김연지(金連枝)를 겸 지형조사로 삼았다. 임금이 권제(權踶)·안지(安止) 등의 편찬한 《고려사(高麗史)》가 보태고 깎은 것이 공정하지 못함으로써 개찬(改撰)하기를 명하였는데, 이때 안지가 지춘추관사로 있다가 종서로 대신하게 하였다. 윤형은 대사헌이 되어 하는 일 없이 보기만 하고 건백(建白)019) 하는 바가 없었다. 일찍이 동렬(同列)과 더불어 일을 의논하다가, 임금이 힐문(詰問)하게 되자, 처음에는 의논한 것과 같지 아니한 듯하여, 동렬들이 근심하였더니, 이에 이르러 판서에 오르매, 스스로 잘 되었다고 여겼다. 겸 판이조사(兼判吏曹事) 박종우(朴從愚)는 농장이 통진(通津)에 있었다. 이극효(李克孝)가 일찍이 현감이 되어 부역(賦役)을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므로, 종우(從愚)가 원망하더니, 극효가 중시(重試)에 올라, 고(考)020) 가 차지 아니해서 경관(京官)으로 뽑히고, 인해 사헌 감찰이 되었다. 극효(克孝)가 방주(房主)가 되었으니, 으레 5품에 오르는 것이 마땅한데, 종우가 해주 판관(海州判官)으로 나가게 하매, 극효가 어버이가 늙으면 먼 지방으로 보내지 아니하는 법에 의거하여 말을 올려서, 고치기를 명하니, 이에 이르러 종우가 성균 주부(成均注簿)로 강등 제수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以金宗瑞爲議政府右贊成、知春秋館事、兼判兵曹事, 南智判中樞院事, 尹炯工曹判書, 金孝誠知中樞院事, 安止藝文館大提學, 李邊刑曹參判, 趙遂良司憲府大司憲, 金文起兼知兵曹事, 金連枝兼知刑曹事。 上以權踶、安止等所撰《高麗史》筆削不公, 乃命改撰。 時安止知春秋, 以宗瑞代之。 炯爲大司憲, 優游觀望, 無所建白, 嘗與同列論事, 及上致詰, 初若不如議者, 同列患之, 至是, 陞授判書, 自以爲得計。 兼判吏曹事朴從愚農莊在通津, 李克孝嘗爲縣監, 賦役無少貸, 從愚銜之。 克孝登重試, 考未滿, 擢京官, 尋拜司憲監察, 克孝爲房主, 例當陞五品, 從愚出之爲海州判官。 克孝據親老不遠敍之法上言, 命改之。 至是, 從愚又降授成均注簿。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