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1월 29일 경술 5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의정부에서 승려 도첩법을 엄중한 시행과 그 정전을 면포로 대신케 하는 것 등을 논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중[僧]에 대한 도첩법(度牒法)은 각년의 수교(受敎)가 자세하고 빠짐이 없으나, 받들어 행하는 관리가 즐겨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해이함이 날로 심하오니, 이제부터는 옛 법을 거듭 밝혀서 고찰(考察)을 엄하게 할 것이오나, 그 정전(丁錢)을 오승포(五升布)로 바치기를 허락하여, 지금 민간에서 쓰지 아니하는 바이오니, 청하옵건대, 면포(綿布)로 대신하여 정포(正布)는 20필, 면포는 15필로 하소서. 또 도성 안에 중들의 출입을 허락한 것은 부모를 찾아보는 것과 시장에 물건을 매매하는 것뿐이온데, 무식한 중들이 민간에 다니면서 여러 날 유숙하여 풍속을 더럽히오니 원컨대, 엄하게 금하여 《원전(元典)》의 과부 집에 출입하는 예에 의하여 죄를 논하고, 사정을 알고도 용서해 두는 자도 법에 의해 논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6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윤리(倫理)
○議政府啓: "僧人度牒之法, 各年受敎, 詳悉無遺, 但奉行官吏不肯用心, 陵夷日甚, 自今申明舊章, 嚴加考察。 然其丁錢, 許納五升布, 今民間所不用, 請代以緜布, 正布則二十匹, 緜布則十五匹。 且都城內許僧出入者, 只以省視父母, 和賣市物而已, 無識僧徒, 橫行閭里, 累日留宿, 汚染風俗。 乞令痛禁, 依《元典》寡婦家出入僧人例論; 知情容止者, 依律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6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