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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1월 29일 경술 3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사헌부에서 병조 관리를 율에 의해 과죄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기를,

"정사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큼이 없고, 죄는 임금을 속이는 것보다 중함이 없으니, 만일 혹 신하가 군부(君父)를 속여서 선용(選用)을 오로지 천단하였다면, 어찌 그 죄를 용서하여 간신(姦臣)의 마음을 기르오리까. 이제 병조 관리들이 조그만 환자(宦者) 최읍의 청탁을 듣고, 도(到)가 적은 신사용(新司勇) 최순(崔淳)김자려(金自麗)를 망령되게 도(到)가 많다고 일컫고, 몽롱(朦朧)하게 신달(申達)하여 8품으로 올려 주었으니, 그들의 꺼리는 바가 없이 간사한 꾀를 방자히 행함이 이보다 더함이 없으니, 이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은 하지 못하오리까. 신 등이 그 문안(文案)을 상고하건대, 이현로와 당상(堂上)들은 모두 최읍의 청탁을 알지 못한 것으로써 죄를 정하였사오나, 신 등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옵니다. 현로가 처음 최읍의 청탁을 듣고, 차례에 해당하면 하겠다고 대답하였으니, 현로최읍에게 상종하여 교제를 맺은 것이 오래였는데, 어찌 미리 문안을 상고하여 그의 옮기기에 마땅한 여부를 알지 아니 하였겠습니까. 만약 옮기기에 마땅하지 못함을 알고 과연 최읍의 청을 좇지 아니하려고 하였으면, 윤배최순자려의 이름을 가지고 당상에게 입초(入抄)하기를 고할 때를 당하여, 마땅히 대의(大義)를 들어 저지할 것이온데, 묵묵히 반박하지 아니하였고, 신하(申下)한 뒤에 그 올려 준 것을 알면서도 잠잠하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일이 이미 시끄럽게 전파되고, 신목(申目)을 개정할 때에 미쳐서는, 이미 최읍의 청으로 인하여 벼슬을 올려 준 것을 알았으나, 뒤에 또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몽롱하게 신달하였으며, 또 당상들로 하여금 꾸짖어 추핵(推覈)하게 하였으나, 미루고 추핵하지 아니하여 거의 열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반드시 최읍의 청을 윤배에게 붙여서 일이 이룩되고 안 되는 것을 가만히 보아서, 일이 이루어지면 최읍에게 공을 자랑하고, 실패하여 탄로되면 죄를 윤배에게 돌리려고, 그 사이에서 주선하여 가부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상 최읍의 청을 듣고는 일의 성공과 실패는 윤배에게 맡겨서, 후일에 죄를 면하는 길을 몰래 도모한 것이오니, 그 임금을 속이고 정사를 어지럽게 한 죄가 윤배보다 심하고, 간교한 꾀가 혹독하오며, 당상관 남지·김세민·김조·순생·완경·이한 등도 알지 못할 이치가 없습니다. 갑사(甲士)의 벼슬은 12사(司)의 화회(和會)한 천장(薦狀)을 상고하여, 그 출사(出仕)한 날의 많고 적음으로써 옮기는 것이 예(例)입니다. 윤배가 비록 망령되게 법을 무릅쓰고 벼슬을 올리고자 하나, 입초(入抄)할 때에 초본을 만들어서 여러 당상관에게 두루 고하여, 모두 승인한 뒤에 정서(正書)하고, 정서한 뒤에 또 여러 당상에게 고하여, 모두 승인한 뒤에 안으로 들어가니, 그 상고하는 일이 두세 번이온데도, 무슨 까닭에 도무지 한 사람도 대의(大義)를 들어 힐문(詰問)할 이가 없었으며, 사도(仕到)의 많고 적음을 조사하는 데에도 그대로 승락하여, 겉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휩쓸려 따라서, 낭청(郞廳)의 음모를 이루게 하였습니까. 신목(申目)을 개정함에 이르러서는 거짓으로 하고, 사실대로 아니하였으며, 또 내조(內曹)의 회의에서 연고를 칭탁하고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실로 정상(情狀)을 알고 간사함을 행하여 몽롱하게 사실을 빠뜨리고는, 우선 본부(本府)의 추핵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최읍의 청탁을 들어서 임금을 속이고 정사를 어지럽게 한 것은 심히 밝고도 명백하온데, 더군다나, 김준(金俊)은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있는데, 몽롱하게 신청하여 만호(萬戶)를 제수하였으니, 하나만도 족하거늘, 두 번이나 큰 죄를 범하였으니, 어찌 한때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써 임금을 속이고 권세를 농락하는 큰 죄를 말감(末減)하여, 국가의 형벌을 쓰는 도리를 크게 그르치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범한 바를, 사정을 생각하여 율(律)을 매김으로써, 죄는 중한데 벌이 가볍사오니, 법에 준하여 죄를 과할지라도 오히려 허물이 남을 것이온데, 하물며, 은혜가 대의(大義)보다 중하여, 그 죄를 크게 감하여 더욱 후일에 임금을 속이고 정사를 어지럽게 하는 단서를 열게 하옵니까. 이 앞서 이순지·황수신·안숭선 등의 죄를 모두 말감하였으니, 오늘날의 범한 바가 모두 여기에 말미암았습니다. 또 최읍성대는 모두 가까이 모시는 환관(宦官)으로서, 이를 인연하여 청탁하고 기밀(機密)의 일을 누설하였으며, 최순자려는 환관에게 의지해 붙어서, 망령되게 법을 무릅쓰고 벼슬을 받았으니, 죄가 또한 가볍지 아니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최순·자려·최읍·성대·윤배·현로·이한·완경·순생·김조·세민·남지 등의 죄를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율에 의해 죄를 과하여 신 등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16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司憲府上疏曰:

政莫大於用人, 罪莫大於欺君, 苟或人臣欺罔君父, 專擅選用, 則豈(客)〔容〕 貸其罪, 以長姦臣之心乎! 今兵曹官吏乃聽小竪崔浥之請, 以到少新司勇崔淳金自麗, 妄稱到多, 朦朧申達, 陞授八品, 其無所忌憚而(姿行)〔恣行〕 姦計, 莫此若也。 是可爲也, 孰不可爲也!

臣等考其文案, 賢老與堂上, 皆以不知崔浥之請定罪, 臣等以爲不然也。 賢老初聞崔浥之請, 答以"當次則爲之。" 賢老於崔浥, 相從交結久矣, 豈不預考文案而知其當遷與否哉! 若知其不當遷, 而果欲不從崔浥之請, 則當尹培崔淳自麗之名告于堂上入抄之時, 當擧義沮之, 而默不駁議, 申下之後, 知其陞授, 而亦默不言。 及其事已喧播, 申目改正之時, 已知因崔浥之請而陞授, 又後不實言, 朦朧申達。 且堂上責令推覈, 而淹延不推, 幾至旬日, 此必以崔浥之請, 付諸尹培, 徐觀成否, 事成則誇功于崔浥, 敗露則歸罪於尹培, 周旋其間, 無所可否, 實聽崔浥之請而事之成否, 委諸尹培, 暗圖後日免罪之階, 其欺君亂政之罪, 有甚於, 而姦狡之計慘矣。 堂上南智世敏金銚順生完慶而漢, 亦無不知之理。

甲士之職, 考其十二司和會薦狀, 以仕日多少而遷轉, 例也。 尹培雖欲妄冒陞授, 然入抄之時, 成草而遍告列位, 皆頷之而後正書之, 正書而亦告列位, 皆頷之而後入內, 其考之也再三, 而何故都無一人擧義致詰, 考覈仕到多少, 而唯唯諾諾, 陽若不知, 靡然從之, 以成郞廳之陰謀乎? 至于改正申目, 詐不以實, 又於會議內曹, 托故不申, 此實知情行詐, 朦朧沒實, 姑待本府推覈之如何耳, 其聽崔浥之請而欺君亂政, 彰彰明甚矣。 又況金俊方在衰絰之中, 而朦朧申請, 除授萬戶, 一之足矣, 而再干大罪, 豈可以一時好生之心, 末減欺君弄權之罪, 大失國家用刑之道乎! 今此所犯, 原情按律, 罪重律輕, 準律科罪, 尙有餘辜, 況其恩重於義, 太減其罪, 益啓後日欺君亂政之端乎!

前此李純之黃守身安崇善之罪, 皆從末減, 今日所犯, 靡不由此。 且崔浥盛代俱以近侍宦官, 夤緣請托, 漏泄機事。 崔淳自麗依附宦竪, 妄冒受職, 罪亦匪輕。 伏望崔淳自麗崔浥盛代尹培賢老而漢完慶順生金銚世敏南智之罪, 斷以大義, 依律科罪, 以副臣等之望。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16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