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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3권, 세종 31년 1월 29일 경술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사헌부에서 합사하여 이현로를 법대로 과죄할 것을 청하고, 사간원에서 병조 관리를 법대로 과죄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에서 합사(闔司)하여 와서 아뢰기를,

"이현로최읍과 더불어 교제를 맺은 적이 이미 오래였으니, 그 청탁을 좇음이 의심없으나, 말하기를, ‘차례에 당하면 할 수 있다. ’고 하였으니, 그 뜻은 중립(中立)이 되어 변동을 봐서,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의 공으로 삼고, 일이 만약 실패하면 윤배에게 허물을 돌리려고 함이옵니다. 이 같은 사람에게 그 벼슬만 파하는 것은 심히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이 중립으로써 말하니, 예전에 약간 입술이 비뚤어진 자가 있었는데, 속으로 반대한다는 율(律)로 논죄하였다고 하더니, 이제 현로최읍에게 대답한 말에, ‘차례에 당하면 하겠다. ’고 한 것은 나의 뜻으로는 좋은 대답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극히 공정한 도리로 논하면 죄가 없지 아니하기에, 이미 고문을 더하고, 또 그 벼슬을 파하였거늘, 경 등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중립으로 말하니, 이것도 속으로 반대한다는 율과 같다."

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상벌(賞罰)은 임금의 대권(大權)이오니 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혹 벼슬과 상주는 것의 권병(權柄)을 잃으오면, 은혜와 권세가 아래 신하에게 옮겨지고, 형벌이 마땅함을 잃으면, 기강(紀綱)이 서지 아니하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오직 임금만이 복을 짓고 위엄을 짓거늘, 신하로서 복을 짓고 위엄을 지으면, 집을 해롭게 하고 나라를 흉하게 한다. ’고 하였으니, 성인(聖人)의 경계하신 뜻이 엄하옵거늘, 이제 김세민·윤배 등이 정권을 잡고 농락하여 뽑아 쓰는 일을 오로지 천단하고, 주권(主權)을 도둑질하였으니, 죽어도 죄가 남으며, 남지·김조·순생·이한·현로 등은 뜻을 굽혀 부동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오니,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최읍·서성대 등은 죄악이 깊고 중하오니, 마땅히 법과 형벌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오나, 전하께서 특별히 살리기 좋아하시는 은덕을 드리우사 모두 가벼운 법에 좇게 하시니, 온 나라 신민들이 분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법에 의해 굳세게 결단하시어 참람하게 도둑질한 죄를 징계하시고, 붕비(朋比)015) 의 징조를 막으옵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6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註 015]
    붕비(朋比) : 당류를 만들어 편들게 함.

○司憲府闔司來啓曰: "李賢老, 與崔浥交結已久, 其從請無疑, 而乃曰: ‘若受職當次則可爲也。’ 其意欲以中立觀變, 事成以爲己功, 事若敗露, 歸咎於尹培也。 如此之人, 但罷其職, 甚爲未便。" 上曰: "卿等以中立爲言, 昔有微反唇者, 論以腹非之律, 今賢老崔浥之言曰: ‘當次則爲之。’ 予意以爲善答也。 然以至正之道論之, 不無罪焉。 旣加拷問, 又罷其職, 卿等不知其意, 反以爲中立, 是亦腹非之律也。" 遂不允。 司諫院上疏曰:

賞罰, 人主之大權, 不可不愼, 苟或爵賞失柄, 則恩權下移; 刑罰失當, 則紀綱不立。 《書》曰: "惟辟作福作威。 臣而有作福作威, 其害于而家, 凶于而國。" 聖人垂戒之意嚴矣。 今世敏尹培等操弄政柄, 專擅選用, 盜竊主權, 死有餘辜。 南智金銚順生而漢賢老等曲意敷同, 其罪匪輕, 亦不可恕。 且崔浥徐盛代等, 罪惡深重, 宜正典刑, 殿下特垂好生之德, 竝從輕典, 擧國臣民罔不憤惋。 伏望殿下依律剛斷, 以懲僭竊之罪, 以杜朋比之漸。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6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