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에서 병조 관리를 법대로 죄 줄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에서 병조 관리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배는 영천군(鈴川君)의 친숙(親叔)이고, 수양 대군도 혼인을 연하였으니, 어찌 인정이 없으랴. 또 윤배의 어미가 상언(上言)하여 모후(母后)의 육촌이라고 하니, 내 마음에 슬퍼함이 있으나, 내가 어찌 이로써 죽여야 할 사람을 가볍게 용서하겠느냐. 처음에 동궁과 더불어 이 일을 의논하기를, 윤배는 끝내 죽일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말감(末減)하여 시행하였고, 이현로의 일은 윤배가 이끌어 주기에 매우 힘썼다. 그 아비가 두 번 글을 올려 현로의 미리 꾀한 것을 말하였는데, 그 아비의 상서(上書)를 보면, 윤배가 현로를 유인한 뜻을 알 수 있다. 윤배가 또 말하기를, ‘내가 본위(本衛)의 수본(手本)을 받아서 현로에게 말하니, 대답하기를, 「차례에 당하면 하겠다.」고 한다.’ 하니, 현로의 이 말이 진실로 옳거늘, 이로써 허물로 돌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당초에 최읍이 청탁할 때에 대답하기를, ‘도목이 이미 지났으니 할 수 없다. ’고 하였는데, 최읍이 윤배의 수본을 받은 일로써 고함에 미쳐서는, 말하기를, ‘만약 차례가 당하면 할 수 있다. ’고 하였으니, 대답한 말이 옳지 아니한가. 당상들이 같이 의논하여 발각해 들 때에, 그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는데, 현로가 이를 말하였으니, 어찌 사람마다 할 수 있을 것일까. 하물며, 현로는 광간(狂簡)014) 의 유자(儒者)이고, 최읍은 영리한 환관인데, 현로와 최읍이 서로 사귄 지 이미 오래였으니, 최읍의 청을 마땅히 낙종(諾從)할 것 같은데, 현로가 즐겨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현로의 일은 족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병조에서 발각해 들 때에 윤배의 간사한 꾀를 죄다 진술하였으면, 이보다 더 옳음이 없을 것인데, 이미 그렇지 못하였고, 또 그 법첩(法帖)을 준 것은 비록 헤아릴 것이 못되나, 또한 받고 거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죄를 이루어 율(律)을 정하였으나, 공신(功臣)의 손자인 때문에 그 벼슬만 파면시켰다. 당상관의 죄는 어찌 일체로 처리할 수 있으랴. 이러므로, 김세민을 우두머리로 삼아 그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였으며, 김조는 또 한 등을 감하여 부처(付處)만 시켜, 이와 같이 등을 내려서 혹은 벼슬을 파하고, 혹은 논하지 아니하였으니, 처치하는 도리가 어찌 여기에 더하랴. 대저 나의 하는 바를 사람들이 그르게 여기는 자가 있으면, 돌이켜 생각하여 좇을 만한 것은 좇았으나, 이 일은 돌이켜 보아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으니, 내가 끝까지 고치지 않겠다."
하였다. 대간에서 다시 청하기를,
"대저 형벌은 형벌이 없기를 기약할 것이온데, 이제 만약 처치하기를 가볍게 하오면, 관리들의 법을 범하는 일이 앞뒤로 서로 연달을 것이오니, 형벌을 쓰는 일이 어찌 끝이 있사오리까. 성상께서는 현로가 그 정상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써 낱낱이 들어 효유하셨사오나, 신 등은 이같지 않다고 여겨지옵니다. 당상들도 정상을 안 것이 또한 의심 없사오니, 아울러 법대로 죄를 과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1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註 014]광간(狂簡) : 뜻만 크고 실행이 부족한 사람.
○臺諫請兵曹官吏之罪, 上曰: "尹培, 鈴川君親叔, 而首陽大君亦且連姻, 豈無人情! 且尹培之母上言, 稱母后六寸, 於予心有所戚戚然, 予豈以此輕赦可殺之人乎! 初與東宮論此事, 曰: ‘尹培則終不可殺也。’ 故末減施行。 若賢老之事則尹培引之甚力, 其父再上書言賢老之預謀。 觀其父上書, 則尹培引賢老之意可知。 尹培又言: ‘吾受本衛手本, 以語賢老。 答曰: 「當次則爲之。」’ 賢老此言固是, 乃以此歸咎何哉? 當初崔浥請托之時, 答曰: ‘都目已過, 不可爲也。’ 及崔浥以尹培受手本之事告之, 則曰: ‘若當次則可爲也。’ 所答之言, 無奈可乎! 及堂上同議覺擧之時, 其事尙不露, 賢老乃言之, 豈人人所得爲哉! 況賢老, 狂簡之儒; 崔浥, 穎悟宦官也。 賢老與崔浥相交已久, 崔浥之請, 宜若諾從, 乃不肯許, 賢老之事, 可謂足矣。 然於兵曹覺擧之時, 悉陳尹培姦謀, 則善莫大焉, 旣不能然。 且其法帖之贈, 雖不足數, 然亦受而不拒, 以此成罪定律, 乃以功臣之孫, 只罷其職。 若堂上之罪, 豈可一切處之! 故以金世敏爲首, 收其職牒, 外方付處。 金銚又減一等, 只令付處。 以此而降, 或罷職或勿論, 處之之道, 豈加於此! 大抵予之所爲, 人有非之者, 反而思之, 可以從之者則從之, 此事則反顧而無可疑者, 予終不改也。"
臺諫復請曰: "大抵刑期無刑, 今若處之以輕, 官吏犯法, 前後相望, 用刑其有窮乎! 上以賢老不知其情, 歷擧諭之, 然臣等以爲不如是也。 堂上知情, 亦且無疑, 竝須依律科罪。" 不允。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1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