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1월 28일 기유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고려사》 개찬에 대해 춘추관에 전지하다

집현전 부제학 정창손(鄭昌孫)을 불러, 《고려사(高麗史)》의 개찬(改撰)에 대한 것을 의논하고 인하여 춘추관에 전지하기를,

"《고려사》가 자못 소략(疎略)한 데 지나치니, 이제 다시 고열(考閱)하여 갖추 자세히 보태어 넣으라."

하고, 드디어 우찬성 김종서·이조 판서 정인지·호조 참판 이선제(李先齊)창손에게 감장(監掌)하기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5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己酉/召集賢殿副提學鄭昌孫, 議改撰《高麗史》, 仍傳旨春秋館: "《高麗史》, 頗失疎略, 今更考閱, 備悉添入。" 遂命右贊成金宗瑞、吏曹判書鄭麟趾、戶曹參判李先齊昌孫監掌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5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