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병조 관리의 죄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병조 관리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법에 의거하여 말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 그러나, 근년에 조신(朝臣)들이 비록 죽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의례 모두 말감(末減)하였는데, 유독 윤배만 죽여야 할 것인가."
하였다. 다시 청하기를,
"전자에 집정(執政)이 죄를 범함이 있으면 문득 용서하여 죄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꺼리는 바가 없어서 잇달아 일어나오니, 이제 만약 한번 그 죄를 처단하면, 뒷 사람이 거울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현로는 최읍의 청을 이미 익히 들었으니, 당상들도 반드시 알았을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모두 오로지 법대로 처단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반(謀反)·강도 외에 나머지 죄인에게는 모두 감등(減等)을 하고, 만약 죽을 죄인이 너무 많으면, 비록 강도라도 혹 용서해 면하는데, 유독 윤배의 몸에 이르러서만 어찌 일일이 법대로 할 것인가. 현로의 일은 너희들이 실정을 알지 못한다. 처음 현로가 최읍과 더불어 같이 언문청(諺文廳)에 있어서 상종한 지 이미 오래였으니, 만일 사정(私情)이 있으면 최읍의 청을 마땅히 굽혀 들었을 것인데,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니, 진실로 가상하거늘, 하물며 감히 죄를 줄 것인가. 너희들의 말이 어찌하여 서로 맞지 아니함이 이와 같은가. 당상들은 나 역시 대신으로서 체통이 없다고 여기노라. 당상관으로서 스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함이 가할까. 김세민도 이미 죽음을 면하였는데, 하관(下官)인 윤배는 족히 논할 것이 없으나, 죽을 죄가 다섯 가지가 있으니, 참으로 너희들의 말과 같이 용서하기가 진실로 어려우나,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나왔으니, 너희들이 억지로 할 수 없다. 최읍이 현로에게 청한 것은 그 실정을 진술해서 청한 것이 아니고, 현로도 일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례에 당하면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나는 현로와 같은 이가 세상에 어찌 많겠느냐고 여긴다."
하고, 마침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司憲府請兵曹官吏之罪, 上曰: "若等據法爲言, 固當矣。 然近年朝臣雖犯死罪, 例皆末減, 獨於尹培, 其可殺乎?" 復請曰: "前者, 執政有犯, 輒赦不罪, 故無所忌憚, 繼踵而起。 今若一斷其罪, 後人庶可鑑矣。 李賢老則崔浥之請, 聞之已熟, 堂上亦必知之, 乞皆全科斷決。" 上曰: "近來謀反强盜外, 其餘罪人, 類皆減等。 若死罪過多, 則雖强盜, 亦或原免, 獨至尹培之身, 豈可一一依律! 賢老之事, 若等不知情實。 初賢老與崔浥同在諺文廳, 相從已久, 如有私情, 崔浥之請, 當曲從之, 乃不聽許, 誠可嘉也, 況敢罪之乎! 爾等之言, 何其不相當如是乎! 若堂上則予亦以爲無大臣之體, 以堂上自謂不知可乎! 金世敏亦旣免死矣, 下官尹培, 不足論也。 然死罪有五, 誠如爾等之言, 赦之固難, 然出於好生之心, 爾等不可强也。 崔浥之請於賢老, 非實陳其情而請之也, 賢老亦不知事之是非, 故乃答以當次則可爲也。 予則以爲如賢老者, 世豈多乎!" 竟不允。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