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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3권, 세종 31년 1월 26일 정미 5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의정부에서 각품의 집 정랑과 행랑의 척촌을 다시 상정하여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정통 5년 7월에 수교(受敎)한 절목(節目)에, ‘대군(大君)과 공주의 집 정침 익랑(翼廊)의 들보 길이는 10척, 기둥 길이는 13척이라. ’고 하였으나, 대량(大樑)은 10척이 너무 짧고, 소량(小樑)은 10척이 너무 길며, 또 기둥 높이가 13척이면 또한 너무 길으옵니다. 각품(各品)의 집 정침과 행랑의 척촌(尺寸)이 차등이 없어서 실로 적당치 못하오니, 이제 다시 상정(詳定)하옵니다. 대군은 60간인데, 내루(內樓)가 10간이고, 정침·익랑·서청(西廳)·내루·내고(內庫)는 매간(每間)의 길이가 11척, 너비가 전후퇴(前後退) 아울러서 18척이며, 퇴 기둥이 11척이고, 차양(遮陽)과 사랑(斜廊)이 있으면 길이가 10척, 너비가 9척 5촌, 기둥이 9척이고, 행랑은 길이가 9척 5촌, 너비가 9척, 기둥이 9척이며, 공주는 친형제·친아들은 50간인데, 내루(內樓)가 8간이고, 정침·익랑·서청·내루·내고는 매간의 길이가 10척, 너비가 전후퇴 아울러 17척이고, 퇴 기둥은 10척이며, 정침·익랑·서청·내루에 차양과 사랑이 있으면, 길이가 9척, 너비가 8척 5촌이고, 기둥이 8척 5촌이며, 행랑은 사랑과 같습니다. 종친 및 문·무관 2품 이상은 40간인데, 정침·익랑·서청·내루·내고는 매간의 길이가 9척 5촌, 너비가 전후퇴 아울러 16척이고, 퇴 기둥이 9척이며, 정침과 내루에 차양과 사랑이 있으면, 길이가 8척 5촌, 너비가 8척, 기둥이 8척이고, 행랑과 사랑은 같습니다. 3품 이하는 30간인데, 내루가 5간이고, 간각(間閣)의 척촌(尺寸)은 2품 이상과 같습니다. 서인(庶人)은 10간인데, 내루가 3간이고, 매간의 길이는 8척, 너비는 7척 5촌, 기둥은 10척 5촌으로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4면
  • 【분류】
    주생활-가옥(家屋) / 왕실-종친(宗親)

    ○議政府據禮曹呈啓: "正統五年七月, 受敎, 節該: ‘大君公主家, 正寢翼廊, 梁長十尺, 柱長十三尺,’ 然大梁則十尺過短, 小梁則十尺過長。 且柱高十三尺, 亦爲過長。 至於各品家舍, 正寢行廊, 尺寸無等, 實爲未便, 今更詳定。 大君六十間, 內樓十間, 正寢、翼廊、西廳、內樓、內庫, 每間長十一尺, 廣前後退竝十八尺, 退柱十一尺。 有遮陽斜廊長十尺, 廣九尺五寸, 柱九尺。 行廊長九尺五寸, 廣九尺, 柱九尺。 公主親兄弟親子五十間, 內樓八間。 正寢、翼廊、西廳、內樓、內庫, 每間長十尺, 廣前後退竝十七尺, 退柱十尺。 正寢、翼廊、西廳、內樓有遮陽斜廊長九尺, 廣八尺五寸, 柱八尺五寸。 行廊與(鈄)〔斜〕 廊同。 宗親及文武官二品以上四十間, 正寢、翼廊、西廳、內樓、內庫, 每間長九尺, 廣前後退幷十六尺, 退柱九尺。 正寢內樓有遮陽(鈄)〔斜〕 廊, 長八尺五寸, 廣八尺, 柱八尺。 行廊與(鈄)〔斜〕 廊同。 三品以下三十間, 內樓五間。 間閣尺寸, 與二品以上同。 庶人十間, 內樓三間。 每間長八尺, 廣七尺五寸, 柱十尺五寸。"

    從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4면
    • 【분류】
      주생활-가옥(家屋)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