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에서 최읍·윤배·이현로·김세민·김조·정이한·조순생 등을 죄주기를 청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최읍(崔浥)이 법첩(法帖)을 이현로(李賢老)와 윤배(尹培)에게 주고, 신갑사(新甲士) 최순(崔淳)·김자려(金自麗)의 벼슬 올리기를 청하니, 윤배가 그 청을 좇아 가만히 본령(本領)으로 하여금 수본(手本)을 올리게 하고, 곧 아뢰기를, ‘순과 자려는 모두 도(到)가 많은데, 도목(都目)에서 잊고 추천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드디어 부사정(副司正)으로 올렸는데, 뒤에 도다(到多) 두 글자가 잘못된 것을 알고는 깎아 없애고, 다시 아뢰기를, ‘도목 마감 때에 빠뜨리고 쓰지 아니하였다. ’고 하였으며, 사헌부에서 추핵(推劾)하게 되자, 도(到)가 많다고 아뢴 단자(單子)를 찢어 버려서 그 형적을 없앴으니, 마땅히 ‘몽롱(朦朧)하게 주준(奏准)하고, 제서(制書)를 거짓 속여서 마음대로 사람을 뽑아 쓰며, 제서를 찢어 버린 등의 율(律)’로써 조율(照律)하여 모두 참(斬)할 것이고, 최읍도 마땅히 벨 것이며, 남지(南智)·김세민(金世敏)·김조(金銚)·조순생(趙順生)·정이한(鄭而漢) 등은 당상관으로서 제수할 즈음에 캄캄하게 살피지 못하였으니, 죄가 형장(刑杖) 80대에 해당하고, 또 세민(世敏)·조(銚)·이한(而漢) 등은 발각해 들어서 신문(申聞)할 때에 윤배의 속이고 거짓됨을 숨겼으니, 마땅히 몽롱주준율(朦朧奏准律)로 다스릴 것이나, 스스로 발각해 들었으니 마땅히 ‘속이고 사실대로 아니한 율’로써 형장 1백 대와 도(徒) 3년에 처할 것이며, 현로는 이미 윤배의 정상(情狀)을 알면서도 당상관에게 고하지 아니하여 몽롱하게 신달(申達)하도록 하였으니, 또한 형장 1백과 도 3년에 해당합니다. 안완경(安完慶)은 지조승지(知曹承旨)로서 몽롱하게 신달할 때에 능히 분변하지 못하였으니, 죄가 형장 80대에 해당하고, 서성대(徐盛代)는 전령 내관(傳令內官)으로서 최읍의 촉탁하는 말을 듣고, 비답(批答)이 내리기 전에 최순 등의 벼슬을 받은 여부를 완경에게 물었으니, 군정(軍情)의 큰 일을 누설한 율(律)에 비추어서 참(斬)하고, 순(淳)과 자려(自麗)는 속여서 벼슬을 빌린 율로써 형장 1백 대와 유(流) 3천 리에 처하옵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김준(金俊)이 모상(母喪) 3년 안에 세민에게 글을 통하여 벼슬을 구하니, 세민이 어란포 만호(於蘭浦萬戶)를 주었고, 남지·김조·순생·이한·현로 등은 세민의 말을 듣고 부동하여 추천해 썼으니, 세민은 몽롱주준율(朦朧奏准律)로써 참(斬)하고, 남지 등은 한 등을 감하여 형장 1백과 유(流) 3천 리에 처하며, 김준은 숨기고 거애(擧哀)하지 아니한 율로 형장 60과 도 1년에 처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세민은 고신(告身)만 거두고 외방 부처(外方付處)하며, 김조는 외방 부처하고, 순생·이한·현로는 벼슬을 파면시키며, 남지는 겸직(兼職)만 파면시키고, 완경은 논하지 말며, 윤배는 한 등을 감하여 형장 1백과 유(流) 3천 리 하고, 최순과 자려는 한 등을 감하여 형장 1백과 도 3년에 처하며, 성대는 세 등을 감하여 형장 1백에 처하고, 최읍은 두 등을 감하여 형장 1백과 도 3년에 처하며, 김준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義禁府啓: "崔浥贈法帖于李賢老、尹培, 請以新甲士崔淳、金自麗陞職, 培從請, 潛使本領呈手本, 乃申曰: ‘淳、自麗皆到多, 而於都目遺忘不薦。’ 遂陞副司正。 後知到多二字爲非而削之, 更申曰: ‘都目磨勘時, 脫漏不書。’ 及憲府推劾, 毁到多申達單子, 以滅其迹, 宜照以朦朧奏準、詐僞制書、專擅選用、棄毁制書等律皆斬, 浥亦當斬。 (南知)〔南智〕 、金世敏、金銚、趙順生、鄭而漢以堂上官, 於除授之際, 懜然不察, 罪該杖八十。 又世敏、銚、而漢覺擧申聞時, 匿培詐僞, 當按以朦朧奏準律, 然自覺擧, 宜以詐不以實律, 杖一百徒三年。 賢老已知培情狀, 不告堂上, 以致朦朧申達, 亦該杖一百徒三年。 安完慶以知曹承旨, 於朦朧申達之時, 不能分辨, 罪該杖八十。 徐盛代以傳令內官, 聽浥囑辭, 下批前問淳等受職與否於完慶, 照漏泄軍情大事律斬。 淳、自麗以詐假官律, 杖一百流三千里。"
又啓曰: "金俊於母喪三年內, 通書世敏求官職, 世敏授於蘭浦萬戶。 智、銚、順生、而漢、賢老聽世敏之擧, 敷同薦用。 世敏以朦朧奏準律斬; 智等減一等, 杖一百, 流三千里; 俊匿不擧哀律, 杖六十徒一年。"
上命世敏只收告身, 外方付處; 銚外方付處; 順生、而漢、賢老罷職; 智但罷兼職; 完慶勿論; 培減一等, 杖一百, 流三千里; 淳、自麗減一等, 杖一百徒三年; 盛代減三等, 杖一百; 浥減二等, 杖一百徒三年; 俊依所啓施行。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