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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1월 5일 병술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민신·박중림·이사임·이선제·김흔지·신귀·박중손·김수온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신(閔伸)을 병조 판서로, 박중림(朴仲林)을 병조 참판으로, 이사임(李思任)을 공조 참판으로, 이선제(李先齊)를 호조 참판으로, 김흔지(金俒之)를 병조 참의로, 신귀(申貴)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박중손(朴仲孫)을 수 사헌 집의(守司憲執義)로, 김수온(金守溫)을 수 병조 정랑(守兵曹正郞)으로 삼았다. 수온은 그의 형인 중 신미(信眉) 때문에 특별히 정조(政曹)에 제수하기를 명하였다. 또 올량합 지휘 임다양가(林多陽可)를 부만호(副萬戶)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丙戌/以閔伸爲兵曹判書, 朴仲林兵曹參判, 李思任工曹參判, 李先齊戶曹參判, 金俒之兵曹參議, 申貴僉知中樞院事, 朴仲孫守司憲執義, 金守溫守兵曹正郞。 守溫以兄僧信眉之故, 特命除政曹。 又以兀良哈指揮林多陽可爲副萬戶。


  •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