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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2권, 세종 30년 12월 28일 경진 3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각도 각관 본궁의 장리 잡곡과 감로사 회강사 노비 신공 잡곡을 그 고을 국고에 받아들이도록 호조에 전지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각도의 각 고을에 본궁(本宮)의 장리(長利) 잡곡(雜穀) 13만 7천 7백 76석과 감로사(甘露寺)·회강사(檜崗寺)의 노비 신공(奴婢身貢) 잡곡 8백 86석을 그 고을 국고(國庫)에 아울러 들이고, 회계(會計)에 기록하며, 충청도전라도 밭 2천 결(結)을 본궁으로 붙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9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재정-상공(上供)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傳旨戶曹: "各道各官本宮長利雜穀十三萬七千七百七十六石及甘露檜崗寺奴婢身貢雜穀八百八十六石, 竝入其官國庫, 錄于會計, 以忠淸全羅道田二千結, 屬于本宮。"

    世宗莊憲大王實錄卷第一百二十二終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9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재정-상공(上供)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