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22권, 세종 30년 12월 28일 경진 3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각도 각관 본궁의 장리 잡곡과 감로사 회강사 노비 신공 잡곡을 그 고을 국고에 받아들이도록 호조에 전지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각도의 각 고을에 본궁(本宮)의 장리(長利) 잡곡(雜穀) 13만 7천 7백 76석과 감로사(甘露寺)·회강사(檜崗寺)의 노비 신공(奴婢身貢) 잡곡 8백 86석을 그 고을 국고(國庫)에 아울러 들이고, 회계(會計)에 기록하며, 충청도와 전라도 밭 2천 결(結)을 본궁으로 붙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9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재정-상공(上供)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傳旨戶曹: "各道各官本宮長利雜穀十三萬七千七百七十六石及甘露、檜崗寺奴婢身貢雜穀八百八十六石, 竝入其官國庫, 錄于會計, 以忠淸、全羅道田二千結, 屬于本宮。"
世宗莊憲大王實錄卷第一百二十二終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9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재정-상공(上供)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