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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2권, 세종 30년 12월 24일 병자 2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이현로·윤배·최읍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케 하다

병조 정랑(兵曹正郞) 이현로(李賢老)·좌랑(佐郞) 윤배(尹培)·환관 최읍(崔浥)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리고, 또 겸판병조사(兼判兵曹事) 남지(南智)·판서 김세민(金世敏)·참판 김조(金銚)·참의 조순생(趙順生)·지사(知事) 정이한(鄭而漢) 등을 의금부에 내려서 국문(鞫問)하였다. 현로가 간사하여 환관 최읍과 교결(交結)하였는데, 최읍이 그의 형 갑사(甲士) 최순(崔淳)과 족형(族兄) 김자려(金自麗)를 촉탁함으로써, 현로윤배가 망령되게 사도(仕到)056) 가 많다고 일컬어 몽롱(朦朧)하게 신달(申達)하여 8품으로 올려 준 까닭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9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註 056]
    사도(仕到) : 벼슬에 종사한 날수.

○下兵曹正郞李賢老、佐郞尹培、宦官崔浥于義禁府, 又下兼判兵曹事南智、判書金世敏、參判金銚、參議趙順生、知事鄭而漢鞫之。 賢老姦詐, 交結宦者崔浥, 以兄甲士崔淳及其族兄金自麗囑之賢老, 妄稱仕多, 朦朧申達, 陞授八品。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9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