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각색 총통전 제조법 및 총통 방사법 등에 대해 상신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각색(各色) 총통전(銃筒箭)을 제조하는 법 및 총통을 방사(放射)하는 기계의 수와 이습 절차(肄習節次)를 마감(磨勘)한 뒤에, 상항(上項)의 총통 기계를 기록하여, 군기감(軍器監) 및 각 영진(營鎭)과 연변(沿邊) 주현(州縣)의 각 포(浦)에 치부(置簿)하여 신구관(新舊官)이 교대할 때에 해유(解由)하여 전장(傳掌)하게 할 것입니다.
1. 각색 총통전을 일찍이 나무로 대[幹]를 만들고 가죽으로 깃[翎]을 만들었으나, 나무화살은 만들기가 쉽지 아니하고 가죽도 구하기 어려우므로, 차대전(次大箭)·중전(中箭)·소전(小箭)·차소전(次小箭) 외에, 세장전(細長箭)과 차세장전(次細長箭)은 지금 대나무로 대를 만들고 깃[羽]으로 살깃을 만들어 시험하오니, 화살이 멀리 가고 단단하여 나무화살보다 훨씬 나으니, 노력은 적게 들고 효과는 갑절이나 됩니다. 또 우령(羽翎)은 만들기가 편하고 쉬우니, 이 뒤로는 이 예(例)에 의하여 만들고, 모름지기 어교(魚膠)로 살깃[翎]을 붙일 것입니다.
1. 살깃을 붙인 곳과 살촉이 들어간 곳을 복숭아나무 껍질로 싸지 말고, 근(筋)을 펴고 그 위에 옻칠을 하면, 비록 세월이 오래 되어도 벌레가 먹지 아니하고 먼지가 붙지 아니하며, 1년에 소용되는 전칠(全漆)도 3,4두(斗)에 지나지 아니하오니, 모름지기 전칠을 쓸 것입니다.
1. 각 영진(營鎭)에 이미 공장(工匠)이 있어 군기(軍器)를 제조하오니, 총통전을 감련관(監鍊官)으로 하여금 감독해 만들지 말고, 견양전(見樣箭)048) 을 각 진영에 나누어 보내어 견양에 의하여 제조하게 할 것이나, 과정(課程)이 없으면 공장들이 반드시 일에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변장(邊將)들도 살피지 아니하여, 일월(日月)만 헛되이 소비하게 되어 실로 적당하지 못하오니, 이제부터 일과(日課)를 정하여 각 영진과 각 포(浦)로 하여금 공장(工匠)의 일과를 월말마다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는 석 달마다 수를 계산하여 계문(啓聞)하게 하며, 매년 연말에 군기감 관원을 나누어 보내어 점검하게 할 것입니다.
1. 이 앞서 각 영진과 각 포(浦)·구자(口子)에서 총통의 연습을 사맹월(四孟月)049) 에만 행하기 때문에, 총통군(銃筒軍)이 능히 익숙하지 못하며, 또 각색 총통을 모두 다 연습하자면 화약을 이어대기 어려우니, 이 뒤로는 연습할 때에 모두 사전총통(四箭銃筒)을 쓰되, 양계(兩界)에는 매월 한 번에 열 자루[柄]를 놓고, 그 나머지 여러 도에는 석 달마다 한 번에 열 자루를 놓게 할 것입니다.
1. 팔전총통(八箭銃筒)·사전총통(四箭銃筒)·장총통(長銃筒)·세총통(細銃筒)·중소 신기전(中小神機箭)은 양계(兩界)에는 매 년 한 번씩, 그 나머지 여러 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쏘기를 연습할 것입니다.
1. 총통 한 자루와 팔전총통 이하 각 다섯 자루씩을 가지고, 경내(境內) 이웃 고을에 만일 적변(賊變)이 있으면, 변장(邊將)이 반드시 총통군을 거느리고 구원하면, 본읍(本邑)에 성(城)을 지키는 일이 허술하여 심히 적당치 못합니다. 각 고을의 아전[人吏]·일수(日守)·관노(官奴) 등은 이미 다른 일[役]이 없고 항상 관문(官門)을 떠나지 아니하며, 총통을 연습하는 것도 1년에 며칠 되지 아니하여, 연습하기가 어렵지 아니하니, 각 고을에 아전·일수·관노 등으로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를 골라서 이름을 기록해 치부(置簿)하고 연습시키며, 나이가 60에 이르거든 연습하지 말게 하여, 각도의 감련관(監鍊官) 및 관찰사·절제사·처치사 등이 매양 순행(巡行)할 때를 당하거든 총통(銃筒)과 화포(火砲)의 연습 상황을 살펴서, 전최(殿最) 때에 이르러 출척(黜陟)의 빙고(憑考)로 삼되, 능이(陵夷)함이 우심(尤甚)한 자는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할 것입니다.
1. 총통을 연습할 때에 총통군뿐만 아니라 당번 군사(當番軍士)들도 모두 다 모아서, 화약을 쟁이고, 격목(激木)을 치고, 화살을 붙이며, 쏘는 절차를 견습(見習)하게, 하며, 총통군이 오랫동안 전습(傳習)해서 능히 그 직무를 맡는 자는 각각 그 도(道)의 절제사와 처치사가 위에 아뢰어서 포상(褒賞)하여 장려할 것입니다.
1. 총통의 화살 나가는 것이 빠르고 느린 것은 오로지 격목(激木)의 단단함과 너름에 있으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한데, 외방의 졸장(拙匠)들이 체제(體制)를 알지 못하여, 크고 작음이 맞지 아니하여 심히 적당치 못하오니, 경중(京中)의 마조장(磨造匠) 두 사람을 양계(兩界)에 나누어 보내어 전습(傳習)시킬 것입니다.
1. 왜객(倭客)이 왕래하는 초면(初面)인 웅신진(熊神鎭)·부산포(富山浦)·내이포(乃而浦)·염포(鹽浦) 외의 각 영진(營鎭)과 연변(沿邊) 각 고을 각 포(浦)의 부방군(赴防軍) 및 당번 인리(當番人吏)들은 이미 농삿달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각각 그 일[役]에 이바지하오니, 청하옵건대, 농사 때를 불구하고 총통전(銃筒箭)을 제조하게 하소서.
1. 군국(軍國)의 중요한 기계를 관찰사·절제사 및 변장 등이 의당 마음을 다해 포치(布置)하여 불우(不虞)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온데, 대체(大體)를 돌보지 아니하고 여러모로 폐단을 진술하여 능히 봉행(奉行)하지 못하오니 매우 옳지 못하옵니다. 총통의 제조는 비록 많으나, 화살 및 방사(放射)하는 기계가 미비(未備)하면 장차 쓸데없는 물건이 될 것이오니, 이 뒤로는 그 쓰임에 해당되는 철(鐵)·탄(炭) 등의 물건을 감사가 곡진하게 지시해 준비하게 하고, 만약 절제사와 변장으로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자는 모름지기 곧 계문(啓聞)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7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戊午/議政府據兵曹呈申: "各色筒銃箭製造規式及銃筒放射機械之數, 肄習節次, 磨勘後錄。 上項銃筒機械, 軍器監及各營鎭沿邊州縣各浦置簿, 新舊交代, 解由傳掌。
一, 各色銃筒箭, 曾以木爲幹, 皮爲翎。 然木箭製造未易, 皮亦難得。 次大箭、中箭、小箭、次小箭外、細長箭、次細長箭, 則今以竹爲幹, 羽爲翎, 試之, 矢及遠, 堅緻尤勝於木箭, 而事半功倍。 且羽翎, 製造便易。 今後依此例製造, 須用魚膠接翎。
一, 接翎及入鏃處, 勿裹桃皮鋪筋, 着漆于其上, 則歲月雖久, 不蟲損, 不着霾。 一年所用全漆, 亦不過三四斗, 須用全漆。
一, 各營鎭旣有工匠, 製造軍器, 則銃筒箭, 勿令監鍊官監造, 分送見樣箭于各營鎭, 依樣製造。 然無課程, 則工匠必不勤業, 邊將亦不之察, 虛消日月, 實爲未便。 自今定其日課, 令各營鎭各浦工匠日課, 每月季報監司, 監司每三月計數啓聞, 每年終, 分遣軍器監官員點檢。
一, 前此, 各營鎭各浦口子銃筒肄習, 只行於四孟月, 故銃筒軍未能(孰)〔熟〕 習, 且各色銃筒, 竝皆肄習, 則火藥難繼。 今後肄習時, 皆用四箭銃筒。 兩界則每月一度放十柄, 其餘諸道則每三月一度放十柄。
一, 銃筒八箭、銃筒四箭、長銃筒、細銃筒、中小神機箭, 則兩界每年一度, 其餘諸道, 二年一度放射肄習。
一, 銃筒一柄、八箭銃筒以下各五柄, 境內隣邑, 如有賊變, 邊將必率銃筒軍救援, 則本邑守城虛疎, 深爲未便。 各官人吏日守官奴, 旣無他役, 常不離官門, 而銃筒肄習, 亦一年不日之事, 肄習無難, 擇各官人吏、日守、官奴年二十以上者, 錄名置簿, 使之肄習, 年至六十, 勿令肄習。 各道監鍊官及觀察、節制、處置使等, 每當巡行, 察其銃筒火炮肄習之狀, 至殿最時, 憑考黜陟, 陵夷尤甚者, 啓聞科罪。
一, 銃筒肄習時, 非徒銃筒軍, 當番軍士, 竝皆聚會, 藏藥打激木接箭及放射節次, 使得習見。 其銃筒軍, 傳習年久, 能任其職者, 各其道節制使、處置使啓聞, 褒賞勸勵。
一, 銃筒發箭疾舒, 專在激木堅闊, 所係匪輕。 外方拙匠, 未知體制, 大小不中, 甚爲未便。 京中磨造匠二人, 分送兩界, 使之傳習。
一, 倭客往來初面熊神鎭、富山浦、乃而浦、鹽浦外, 各營鎭、沿邊各官各浦赴防軍及當番人吏, 旣爲不計農月, 各供其役。 請令不拘農時, 銃筒箭製造。
一, 軍國重器, 各道觀察、節制使及邊將等, 宜當盡心布置, 以備不虞, 不顧大體, 多端陳弊, 不能奉行, 甚爲未便。 銃筒鑄造雖多, 箭及放射機械未備, 則將爲無用。 今後其該用鐵炭等物, 監司曲盡指辦。 若節制使、邊將不致慮者, 須卽啓聞。"
從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7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