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22권, 세종 30년 11월 25일 정미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의정부 사인 박중손이 불당 경찬회에서 잡승의 공궤를 정지하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사인(舍人) 박중손(朴仲孫)을 시켜, 불당 경찬회(佛堂慶讚會) 때에 잡승(雜僧)도 아울러 밥 먹이는 일을 정지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도(僧徒)를 공궤(供饋)함이 나의 덕(德)에 무슨 손해와 이익이 있겠는가. 비록 문소전(文昭殿)에 가깝다는 이유로써 말하나, 인가(人家)도 가까운 곳에 많이 있는데, 어찌 이 일에만 말하는가. 또 이처럼 비밀히 아뢰니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하매, 중손이 아뢰기를,
"당상(堂上)들의 뜻은, 대간(臺諫)에서 도당(都堂)041) 의 계청(啓請)을 듣고 잇달아 와서 번거롭게 간청(諫請)할 것을 염려한 까닭에, 비밀히 아뢴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재(齋)를 베푸는 것은 승속(僧俗)042) 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공궤하는 것이나, 지금은 속인(俗人)과 아울러 공궤할 수 없으니, 부처에게만 공양하고 그 중들에게는 재반(齋飯)을 주지 아니함이 옳을까. 저 잡승(雜僧)들이 비록 더럽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그 허물을 당할 것이니, 공궤해 주는 자에게 무슨 화복(禍福)에 관계됨이 있겠느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