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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2권, 세종 30년 11월 25일 정미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의정부 사인 박중손이 불당 경찬회에서 잡승의 공궤를 정지하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사인(舍人) 박중손(朴仲孫)을 시켜, 불당 경찬회(佛堂慶讚會) 때에 잡승(雜僧)도 아울러 밥 먹이는 일을 정지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도(僧徒)를 공궤(供饋)함이 나의 덕(德)에 무슨 손해와 이익이 있겠는가. 비록 문소전(文昭殿)에 가깝다는 이유로써 말하나, 인가(人家)도 가까운 곳에 많이 있는데, 어찌 이 일에만 말하는가. 또 이처럼 비밀히 아뢰니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하매, 중손이 아뢰기를,

"당상(堂上)들의 뜻은, 대간(臺諫)에서 도당(都堂)041) 의 계청(啓請)을 듣고 잇달아 와서 번거롭게 간청(諫請)할 것을 염려한 까닭에, 비밀히 아뢴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재(齋)를 베푸는 것은 승속(僧俗)042) 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공궤하는 것이나, 지금은 속인(俗人)과 아울러 공궤할 수 없으니, 부처에게만 공양하고 그 중들에게는 재반(齋飯)을 주지 아니함이 옳을까. 저 잡승(雜僧)들이 비록 더럽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그 허물을 당할 것이니, 공궤해 주는 자에게 무슨 화복(禍福)에 관계됨이 있겠느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5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丁未/議政府使舍人朴仲孫啓: "請停佛堂慶讃時幷饋雜僧。" 上曰: "饋僧徒, 予之德, 有何損益乎! 雖以近於文昭殿爲辭, 然人家亦多在近地, 何獨於此事爲言乎? 且如此秘密以啓, 予未知其意。" 仲孫曰: "堂上之意, 恐臺諫聞都堂啓請, 繼踵而來, 煩擾諫請, 故密啓耳。" 上曰: "大抵設齋者, 不辨僧俗而皆饋之。 然今不可竝以俗人而饋之, 但供佛而不齋其僧可乎! 彼雜僧雖汚穢, 自當其咎, 何關於辦供者之禍福乎!"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5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