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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2권, 세종 30년 11월 23일 을사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소도공 부인 심씨의 예장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의정 하연·황보인, 찬성 박종우·김종서, 참찬 정분·정갑손 등을 불러서 이르기를,

"이제 소도공 부인(昭悼公夫人) 심씨(沈氏)가 죽었으니 예장(禮葬)으로 할 것인가. 만약 예장으로 하면 어떤 예(例)를 쓸 것인가. 또 금성 대군(錦城大君)소도공의 뒤가 되었으니, 마땅히 중복(重服)을 입어야 할 것이나, 기질(氣質)이 여의고 약하여, 삼년상을 입으면 참지 못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무릇 남의 뒤로 들어간 자는 본종(本宗)을 위해서는 강복(降服)하는 것이나, 대군(大君)과 같은 이는 이 예(例)가 아니니, 내게는 마땅히 삼년상을 입어야 할 것인데, 또 심씨를 위하여 삼년상을 입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아니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니, 하연 등이 아뢰기를,

"심씨는 비록 예장(禮葬)의 범위에는 있지 아니하오나, 우대하는 예로 장사함이 좋겠습니다. 입후(立後)040) 는 진실로 아름다운 법이온데, 위[上]에서 하는 바를 백성들이 본받사오니, 박하게 함을 아랫사람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대군이 이미 소도공의 뒤가 되었으니, 심씨를 위하여 마땅히 삼년상을 입는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만약 특별히 기복(起復)을 명한다면, 비록 친부모의 상(喪)에 있을지라도 상을 다 마칠 수 없사오니, 이제 대군의 상도 특명으로 기복하는 데 있습니다. 무릇 임금의 명령으로 기복하는 자는 담복(淡服)을 입고 상제(喪制)를 마치오니, 이제 대군이 기복한 뒤 궐내(闕內)에 있을 때에는 길복(吉服)을 입고, 밖에 있을 때에는 담복을 입고 3년을 마칠 것입니다."

하고, 종우갑손은 아뢰기를,

"성상께 압존(壓尊)이 되므로 담복으로 3년을 입는 것은 불가할 듯하오니, 다만 상(喪)에 임(臨)하고 제사를 행할 때에는 담복을 입고, 평상시에는 길복을 입음이 어떠하오리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0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註 040]
    입후(立後) : 양자를 들이는 것.

○乙巳/召議政河演皇甫仁、贊成朴從愚金宗瑞、參贊鄭苯鄭甲孫謂曰: "今昭悼公夫人沈氏卒, 禮葬乎? 若禮葬, 則用何等例乎? 且錦城大君昭悼公之後, 當服重喪。 然氣質疲弱, 服三年喪, 予有所不忍。 凡爲人後者, 爲本宗降服, 若大君非此例, 於予當服三年之喪。 又爲沈氏服喪三年, 不亦難乎? 何以處之?" 等曰: "沈氏雖不在禮葬之限, 從優禮葬爲便。 立後, 誠爲美法, 上之所爲, 民所則效, 不可示薄於下也。 大君旣後昭悼公, 爲沈氏當服三年無疑矣。 若特命起復, 則雖親父母之喪, 不能自終, 今大君之喪, 亦在特命起復耳。 凡以君命起復者, 着淡服終制, 今大君起復之後, 在闕內着吉服, 在外着淡服終三年。" 從愚甲孫曰: "上壓尊而淡服三年, 似爲不可。 但臨喪行祭服淡服, 常時吉服何如?"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0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