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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2권, 세종 30년 11월 21일 계묘 2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불당에서 경찬회를 베풀므로 각사의 도살과 행형을 금하도록 승정원에 전지하다

승정원에 전지(傳旨)하여, 오는 12월 초하루에서 초9일까지 각사(各司)로 하여금 도살(屠殺)과 행형(行刑)을 금(禁)하게 하였으니, 불당(佛堂)에서 경찬회(慶讚會)를 베풀기 때문이었다. 또 가가(假家)를 불당(佛堂) 밖의 건천(乾川)에 짓기를 명하여 외승(外僧)의 공궤(供饋)하는 곳으로 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0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

○傳旨承政院: "來十二月初一日至初九日, 令各司禁屠殺及行刑。" 以設佛堂慶讃會也。 又命造假家于佛堂外乾川, 以爲外僧供饋之所。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0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