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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2권, 세종 30년 11월 9일 신묘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예조에서 사한제를 얼음을 저장할 때에 행할 것을 청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사한제(司寒祭)는 12월 월령(月令)에 있고, 얼음을 간직[藏氷]함은 매양 11월에 있사오니, 삼가 고제(古制)를 상고하옵건대, 송(宋)나라 원풍(元豊) 연간(年間)에 상정소(詳定所)에서 말하기를, ‘《희녕사의(熙寧祀儀)》에는 맹동(孟冬)037) 에 좋은 날을 택하여 사한제(司寒祭)를 지낸다.’ 하였고, 국조 사령(國朝祀令)에는 춘분일(春分日)에 빙고(氷庫)를 처음 열고, 계동월(季冬月)038) 에 얼음을 간직하며, 사한제를 북교(北郊)에서 지낸다. ’고 하였으며,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이르기를, ‘옛적에는 해[日]가 북륙(北陸)에 있어야 얼음을 저장하고, 서륙(西陸)에 조적(朝覿)하여야 얼음을 낸다. 저장할 때에는 검은 숫소[牡牛]와 검은 기장[秬黍]으로 사한제(司寒祭)를 지내고, 얼음을 낼 적에는 복숭아나무 활[桃弧]과 가시나무 화살[棘矢]로 그 재앙(災殃)을 없앤다. ’고 하였으니, 옛적의 사한제는 오직 얼음을 저장할 때와 얼음을 낼 때에만 행하고, 맹동(孟冬)에는 얼음에 대한 일이 없으면 응당 제사하지 아니하며, 그 제사 의식은, ‘맹동에 좋은 날을 택하여 사한제를 지내는 것은 마땅히 파하여 없애고, 오직 계동(季冬)에 얼음을 저장하면 빙정(氷井)에 사한제를 지내되, 생(牲)은 검은 숫양[牡羊]을 쓰고, 곡식은 검은 기장을 쓰며, 중춘(仲春)에 빙고를 열면 염소만 쓸 따름이라.’ 하였으니, 그러하오면, 옛적의 사한제는 그 시령(時令)에 따라 하는 것이옵니다. 이 뒤로는 사한제가 11월 월령(月令)에 실려 있으나, 기후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혹은 너무 이르고, 혹은 너무 늦어서, 얼음을 저장하는 것도 혹 10월과 12월에 있으며, 또 비록 11월에 있을지라도 기일을 예정할 수 없으니, 반드시 얼음을 저장할 때를 당하여 날을 택해서 제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0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辛卯/禮曹啓: "司寒祭在十二月月令, 而藏氷則每在十一月。 謹稽古制, 元豊中, 詳定所言: ‘熙寧祀儀, 孟冬選吉日, 祭司寒。 國朝祀令, 春分日開氷, 季冬月藏氷, 祭司寒於北郊。’ 《春秋》 《左傳》曰: ‘古者, 日在北陸而藏氷西陸, 朝覿而出之。 其藏之也, 黑牡秬黍; 以享司寒, 其出之也, 桃弧棘矢, 以除其災。’ 古者司寒, 唯以藏氷啓氷之日, 孟冬非有事於氷, 則不應祭享。 其祀儀, 孟冬選吉日, 祭司寒, 宜從寢罷。 唯季冬藏氷則享司寒於氷井, 務牲用黑牡羊, 穀用秬黍, 仲春開氷則但用羔而已。 然則古者祭司寒, 隨其時令而爲之。 今後司寒祭, 載諸十一月月令, 然氣候不齊, 或太早或太晩, 藏氷亦或在於十月十二月。 且雖十一月, 不可預定日期, 必當藏氷之時, 擇日以祭。"

從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0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