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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2권, 세종 30년 11월 8일 경인 2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내구마 출입 때의 의례에 대해 의주 상정관에서 아뢰다

의주 상정관(儀注詳定官)이 아뢰기를,

"대전(大殿)·중궁(中宮)·동궁(東宮)의 보인(寶印)과 의대(衣襨) 및 공상(供上)하는 물건과, 종묘(宗廟)·문소전(文昭殿)·휘덕전(輝德殿)에 공상(供上)하는 인로(引路)는, 전례(前例)에 의하여 삼군 대장(三軍隊長)으로써 하게 하되, 자주 두건(紫紬頭巾)·청면포 원령(靑綿布圓領)·홍란대(紅欄帶)를 착용하여 보기에 별다르도록 하소서.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대부(大夫)와 사(士)가 공문(公門)에서 내리고, 노마(路馬)를 공경한다.’ 하였고, 《논어(論語)》에는, ‘공자(孔子)가 공문(公門)에 들어갈 때 몸을 굽히는 듯이 하고, 몸을 용납하지 못하는 듯이 하며, 위(位)036) 에 지날 때에는 얼굴빛이 변하는 듯이 하고, 발이 움추려지는 듯이 하며, 그 말[言]이 부족한 듯이 한다. ’고 하였으니, 감히 허위(虛位)라고 업신여기지 못함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자세히 참작해 상고하옵건대, 여연(輿輦) 및 안구(鞍具)와 어마(御馬)는 공문(公門)과 허위(虛位)에와 다름이 없으니, 무릇 대소 제신(大小諸臣)들은 길에서 만나게 되면 말[馬]에서 내려 공립(拱立)하는 것이온데, 만약 벽제(辟除)가 없으면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자가 혹 있을 것이오니, 사복시(司僕寺)의 인원 네 사람으로 하여금 자주 두건(紫紬頭巾)·청면포 원령(靑綿布圓領)·홍란대(紅欄帶) 등을 착용하고 앞에서 인도하여 벽제하게 하고, 말[馬]을 씻기고 조습(調習)시킬 때에 안장이 없는 어마(御馬)에게는 고례(古禮)에 의하여 몸을 굽혀 경례(敬禮)를 표하게 하소서."

하였다. 뒤에 임금이 부윤(府尹) 정척(鄭陟)을 불러 말하기를,

"옛사람은 모두 수레를 탔는데, 수레 앞에 횡목(橫木)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바가 있으면 몸을 굽혀 예(禮)를 표하였으나, 지금은 수레를 타지 아니하므로, 몸을 굽히게 하면 말 위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렵다. 내구마(內廐馬)가 떼를 지어 출입할 때에는 붉은 굴레[紅勒]를 씌워서 벽제(辟除)하고, 한두 필이 출입할 때에는 벽제하지 않음이 어떨까."

하니, 정척과 승지 조서안(趙瑞安) 등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지당하옵니다."

하매, 드디어 사복시에 전지하기를,

"어마가 출입할 때에는 모두 붉은 굴레를 씌우고 타고 다니지 못하게 하며, 만일 조습(調習)으로 인하여 부득이 타고 다닐 때와 한두 필이 출입할 때에는 붉은 굴레를 씌우지 말고 벽제도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儀注詳定官啓: "大殿中宮東宮寶印衣襨及供上之物, 宗廟文昭殿輝德殿供上引路, 依前例以三軍隊長爲之, 着紫紬頭巾、靑緜布圓領、紅欄帶, 以別瞻視。 《記》曰: ‘大夫士, 下公門, 式路馬。’ 《論語》: ‘孔子入公門, 鞠躬如也, 如不容。 過位, 色勃如也, 足躩如也。’ 其言似不足者, 言不敢以虛位而慢之也。 今參詳, 輿輦及鞍具御馬, 與公門虛位無異, 凡大小諸臣遇於道路, 則下馬拱立。 若無辟除者, 則不識而過行者, 容或有之, 令司僕寺諸員四人, 着紫紬頭巾、靑緜布圓領、紅爛帶, 前導辟除。 洗馬及調習時無鞍御馬, 則依古禮式之, 以致敬禮。"

後上召府尹鄭陟曰: "古人皆乘車, 而車前有橫木, 故有所敬, 則俯而式之, 今不乘車, 而曰式之, 則其於馬上, 施爲爲難。 內廐馬成群出入時, 着紅勒辟除, 一二匹出入時, 則不辟除何如?" 與承旨趙瑞安等同議啓: "上敎允當。" 遂傳旨司僕寺: "御馬出入時, 皆着紅勒, 毋得騎行。 如以調習, 不得已騎行時及一二匹出入, 去紅勒, 除辟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0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