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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 9월 13일 병신 2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총통등록》을 여러 도의 절제사와 처치사에게 주고 유시하다

《총통등록(銃筒謄錄)》을 여러 도의 절제사(節制使)와 처치사(處置使)에게 주고 유시하기를,

"이제 《등록(謄錄)》 한 책을 보낸다. 주조(鑄造)하는 방식과 약을 쓰는 기술이 세밀하게 갖추 실려 있다. 군국(軍國)에 있어 비밀의 그릇이어서 관계되는 것이 지극히 중하니, 마땅히 항상 비밀히 감추고, 매양 고열(考閱)할 때에는 경이 홀로 펴 보고 아전의 손에 맡기지 말아서, 날마다 조심하고 체대(遞代)할 때에는 서로 주고받으라."

하고, 또 명하여 춘추관(春秋館)에 비장하였다. 이보다 앞서 군기감(軍器監)에서 간직하고 있는 총통(銃筒)이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여, 철은 무겁고 화약은 많이 들고, 쏘아도 힘이 부족하여 화살의 나가는 것이 멀리는 5백 보(步)에 지나지 못하고 가까이는 2백보에 지나지 못하였는데, 을축년 봄에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를 명하여 단련하는 것을 감독하여 고쳐 다스렸다. 이에 그 후하고 박한 것을 헤아리고 길고 짧은 것을 비교하여, 여러 화살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참작하고, 화약의 많고 적은 것을 정하여 완성된 뒤에 시험하여 보니, 약이 적게 들고 쇠가 가벼운데다 화살의 미치는 것이 멀리는 1천 5백 보에 이르고 가까이는 4백 보를 내리지 않았다. 수운하기에 편리하고 놓는데도 힘을 허비하지 않으니, 참으로 군국의 중한 보화이고 후래들이 제작의 정식(程式)이 될 만하다. 그 형체를 그리고 그 척촌(尺寸)을 써서 영구히 전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1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99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 / 출판(出版)

○賜《銃筒謄錄》于諸道節制使處置使, 諭曰: "今送謄錄一冊, 鑄造之方、用藥之術, 備悉載錄。 軍國秘器, 所係至重, 宜常秘密以藏, 每於考閱, 卿獨開見, 勿委吏手, 日加謹愼, 及其遞代, 交相授受。" 又命藏于春秋館。 前此, 軍器監所藏銃筒, 制造匪精, 鐵重藥多, 雖放之, 乏力而矢之所及, 遠不過五百步, 近不過二百步。 乙丑春, 命臨瀛大君 , 監鍊改治。 於是, 量其厚薄, 較其長短, 而參諸矢之輕重, 定其藥之多寡。 旣成, 試之, 藥少鐵輕, 而矢之所及, 遠至於千五百步, 近不下四百步。 輸運旣便, 而放不費力, 眞軍國之重寶, 而可爲後來制作之程式, 故圖其形體, 書其尺寸, 以傳永世。


  • 【태백산사고본】 38책 121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99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