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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1권, 세종 30년 9월 1일 갑신 2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이변을 명나라에 보내 성절을 하례케 하고 일기 해적에 대해 예부에 자문하다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변(李邊)을 보내어 명나라 서울에 가서 성절(聖節)을 하례하게 하고, 또 예부(禮部)에 자문(咨文)하기를,

"일본국(日本國)에서 보내어 온 중 건탁(乾琢)과 함께 온 사람 조문서(趙文瑞)시강(柴江) 등의 정사(呈辭)에 의거하면, 두 사람이 함께 절강(浙江) 등처의 군민(軍民)으로 영락(永樂) 15년에 왜인(倭人)의 노략을 당하여 왜산(倭山)에 이르러 전매(轉賣)하여 일본국(日本國)에 이르러 살아왔는데, 선덕(宣德) 7년에 일본 국왕 원의교(源義敎)가 통사(通事)에 차충(差充)함을 입어 정사(正使) 도연(道淵) 등과 함께 영파부(寧波府)에 가서 경사(京師)에 이르러 조공하고서 상사(賞賜)를 흠몽(欽蒙)하였고, 흠차 내관(欽差內官) 뇌춘(雷春) 등은 왕을 봉하는 칙서(勅書)와 상사하는 물건을 싸 가지고 선덕 9년에 회환하였으며, 10년에 또 차충되어 정사(正使) 중서(中誓) 등과 함께 뇌춘(雷春) 등으로 더불어 경사에 이르러 사은(謝恩)하고서 정통(正統) 원년에 회환하였고, 그 뒤에 일본 국왕이 죽고 장자(長子)가 이어 섰다가 이듬해에 병들어 죽고 다음, 아우 의성(義成)이 권도로 습위(襲位)하였는데, 명년에 사신을 보내어 영파부(寧波府)로 좇아 진공(進貢)하려 한다 하였다. 그러나, 근년에 일기(一岐) 등 섬의 해적(海賊)이 상국 변경에 소요를 일으키므로, 만일 통보하여 알리지 않으면 연해변의 장수가 저당(阻當)하기 미편할까 염려된다. 그러므로, 문서(文瑞) 등으로 하여금 사유를 갖추어 진술하니, 미리 먼저 조정(朝廷)에 전보(轉報)하고 이것에 의거하여 참상(參詳)하기 바란다. 본인(本人) 등은 이제 이미 건탁(乾琢) 등과 함께 돌아갔으나, 그 고한 것이 외국의 조공하는 성식(聲息)에 관계되므로 사리가 마땅히 주달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1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98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遣吏曹參判李邊, 如京師賀聖節。 又咨禮部曰: "日本國差來僧乾琢同來人趙文瑞柴江等呈: ‘該俱係浙江等處軍民。 於永樂十五年, 被虜掠到倭山, 轉賣至日本國過活。 宣德七年, 蒙日本國源義敎, 差充通事, 同正使道淵等, 往寧波府, 赴京朝貢, 欽蒙賞賜。 欽差內官雷春等齎捧封王勑書及賞賜等物, 於宣德九年回還。 十年又差同正使中誓等, 與雷春等赴京謝恩, 於正統元年廻還。 其後日本國王薨逝, 長子繼立, 翼年病歿, 次弟義成權襲, 欲於明年遣使, 從寧波府進貢, 然比年一歧等島海賊, 作耗上國邊疆, 若不報知, 慮恐沿海將帥阻當未便, 差令文端等具陳事由, 預先轉報朝廷。’ 據此參詳, 本人等今已同乾琢等廻還, 然其所告, 係外國朝貢聲息, 理宜奏達。"


    • 【태백산사고본】 38책 121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98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