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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 8월 5일 무오 2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수양과 안평 대군이 궁금 옆에 불당을 설치하다

대간(臺諫)이 불당의 역사를 정지하기를 두세 번이나 청하였으나, 마침내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만년에 병으로 대신과 접견하지 못하였는데, 광평(廣平)평원(平原) 두 대군(大君)이 연하여 죽고, 소헌 왕후(昭憲王后)가 또 승하하니, 임금의 마음이 힘입을 데가 없었다. 이에 수양 대군(首陽大君) 【세조(世祖)의 휘(諱).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이 사설(邪說)에 혹하여 먼저 뜻을 열고 인도하여 궁금(宮禁) 옆에 불당을 두므로, 일국의 신료가 극진히 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나, 오히려 하늘을 돌이키지 못하여 성덕(聖德)에 누를 끼쳤으니, 이것은 실로 두 대군의 계적(啓迪)한 허물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1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9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臺諫請停佛堂之役再三, 竟不報。 上晩年以病不得與大臣接見, 而廣平平原二大君連逝, 昭憲王后又薨, 聖心無聊。 於是首陽大君 【世祖諱。】 安平大君 惑於邪說, 先意啓迪, 置佛堂於宮禁之傍, 一國臣僚, 莫不極諫, 而尙不回天, 以累聖德, 此實兩大君啓迪之過也。


  • 【태백산사고본】 38책 121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9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