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 8월 4일 정사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임영 대군의 집에 이어하다
임영 대군(臨瀛大君)의 집에 이어(移御)하였다. 처음에 불당을 짓기를 명령할 때에, 임금이 비록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을 알았으나, 의례로 하다가 그만두리라고 생각하였는데, 대간(臺諫)·집현전(集賢殿)·정부(政府)·육조(六曹)·대소 문신(文臣)·국학(國學) 제생(諸生)에서 추부(樞府) 무신(武臣)에 이르기까지 모두 극진히 간하여 기어이 청을 얻으려 하니, 임금이 불쾌하여 철선(撤膳)한 것이 여러 번이었고, 전지(傳旨)할 때에도 선위(禪位)할 뜻을 조금 비치었으며, 또 이어(移御)한다는 명령이 있으매, 여러 신하가 억지로 누름을 황공하게 여기어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오직 집현전(集賢殿)과 대간(臺諫)이 말을 올려 마지 않았으나, 뒤에 듣고 다시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1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5책 94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사상-불교(佛敎) / 정론(政論)
○丁巳/移御臨瀛大君第。 初命佛堂之作也, 上雖知必有言者, 然謂例爲之而止, 及臺諫、集賢殿、政府、六曹大小文臣國學諸生, 以至樞府武臣, 亦皆極諫, 期於得請, 上不悅, 徹膳者屢矣。 傳旨之時, 微示禪位之意, 又有移御之命, 群臣惶恐沮抑不敢言, 唯集賢臺諫進言不已, 後乃聞之, 亦不復敢言。
- 【태백산사고본】 38책 121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5책 94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사상-불교(佛敎)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