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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 7월 21일 을사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정갑손과 허후가 정부와 육조의 뜻으로 와서 불당의 일에 대해 아뢰다

우참찬(右參贊) 정갑손(鄭甲孫)과 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가 정부(政府)와 육조(六曹)의 뜻으로 와서 아뢰기를,

"근일에 불당의 일로 여러 번 천감(天鑑)을 번거롭게 하였고, 오늘도 또한 사(司)를 들어서 와 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등이 아뢴 뜻을 전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전하의 가르치심을 신 등이 또한 다 아는데, 사(司)를 들어서 나오면 또 번독(煩瀆)할까 염려되어 신 등을 시켜 다시 진달하는 것입니다. 신 등이 반복하여 생각하니, 전하께서는 이 일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신 등은 작은 일로 생각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살펴 생각하소서."

하고, 허후는 말하기를,

"여러 신하의 뜻이 모두 그러합니다. 신 등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오직 청허(聽許)하시는 것으로 한도를 삼는 것입니다. 간하여 비록 따르지 않으시더라도 그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다시 할말이 없다."

하니, 갑손(甲孫)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도 역시 별로 아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정파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소 신료(臣僚)들이 모두 기어이 청을 얻으려 한다니, 이것은 나를 공동(恐動)하는 것 같다."

하니, 갑손 등이 또 청하기를,

"인신(人臣)이 어찌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고, 갑손이 또 말하기를,

"부처의 옳고 그른 것은 다시 전하를 위하여 변명할 것이 없고, 우선 창덕궁문소전 불당의 폐단으로 말하면, 당시에 거처하는 중이 6,7명에 불과하였는데 모두 꺼려서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의 하나는 기거(起居)를 설만(褻慢)하게 할 수 없고, 둘째는 바깥 사람과 서로 통할 수 없으며, 세째는 동네 마을 사이를 왕래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꺼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불당을 세운 뜻은 반드시 지계(持戒)하는 중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히 하여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그 뒤에 무상(無狀)한 무리들이 있기를 꺼리어 성의가 없었으니, 지금 세우는 불당에 있는 승도들도 어찌 시종이 하루 같겠습니까. 또 반드시 있기를 꺼리고 성심이 없는 자가 있는 것이 전날과 같을 터이니 또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모든 일은 옳던지 그르던지 간에 마땅히 성심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니, 성실하지 못하면 어찌 감응의 이치가 있겠습니까. 감응이 없다면 무익하기가 더욱 심하여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합니다. 우리 나라의 예전 일로 말하면 신라 때에 불법을 믿고 사찰을 세우는 것이 한이 없어 절이 인가보다 많았고, 전조 때에도 또한 불법을 높이어 서울 안에 큰 절이 거의 열 서넛에 이르렀으니 당시엔들 어찌 간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인군이 듣지 않기 때문에 비록 간하여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조(我朝)에 이르러서는 태종께서 친히 그 폐단을 보시고 사사(寺社)를 모두 혁파하였고, 전하께서도 따라 본받아서 토전과 노비를 남김없이 모두 혁파하였으니, 온 나라가 기뻐하여 간사한 말이 다시 싹트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째서 근일에 불도가 점점 확창되어 지금에 이르러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옛날의 신하들이 꾀를 합해 간하여 비록 한 나라가 장차 기울어질 지경이라도 임금이 만일 듣지 않으면 신하가 끝내 뜻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듣지 않으시면 신 등이 또한 청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어째서 강하게 거절하고 좇지 않기를 이와 같이 하십니까."

하고, 허후(許詡)는 말하기를,

"인군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신하가 간하는 자가 많으면 감히 급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 등과 시신(侍臣)·대간(臺諫)·학생이 하나도 옳다고 하는 자가 없으니, 우선 두서너 달을 늦추어 익히 생각하소서."

하였다.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신이 본래 어둡고 어리석은데 지나치게 성은(聖恩)을 입사와 아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조 말엽에 난을 가져온 일이 모두 내원당(內願堂)에서 나왔고, 신라(新羅) 때에 금갑(琴匣)을 쏜 일이 있는데, 역시 내원당에서 나왔습니다. 어찌 깊이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지금 밝은 성대에 당하여서는 일호도 의심할 것이 없으나, 자손 만세의 염려를 한다면 어찌 반드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하여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갑의 일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 갑손이 말하기를,

"당(唐)나라 헌종(憲宗)안국사(安國寺) 누(樓)를 창건하고 이강(李絳)으로 하여금 비명(碑銘)을 짓게 하니, 강(絳)이 대답하기를, ‘비명은 공덕을 기록하는 것인데 지금 사루(寺樓)를 세우고 비명을 짓는 것이 옳습니까.’ 하므로, 헌종이 감동하여 깨닫고 곧 파하기를, 명하였는데, 당시에 그 재물(材物)을 아끼어 서서히 헐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헌종이 큰 동아줄로 누(樓)를 둘러메고 만 마리의 소를 써서 끌어당기어 무너뜨렸습니다. 당나라의 중질가는 임금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성명(聖明)에 있어서 어찌 간하는 것을 막고 좇지 않기를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이미 지은 누각도 오히려 허는데 아직 짓지도 않은 일을 왜 정지하지 못하십니까."

하고, 후(詡)는 말하기를,

"전하께서 큰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신에게 꾀하시고도 오히려 즉결하지 않고 여러 날을 상량하여서 하는 것이 많은데, 이 불당을 세우는 것은 어찌 상량하지 않고 날짜를 급히 하여 정하십니까. 정부(政府)와 육조(六曹)에서 모두 나와 아뢰고자 하였으나, 성감(聖鑑)을 번거롭게 할까 두려워하여 신 등으로 하여금 와서 아뢰게 한 것입니다. 비록 영구히 정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선 기일을 늦추어 반복 상량한 뒤에 영건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정하였으니 무엇을 상량하랴."

하였다. 갑손이 또 말하기를,

"예로부터 인군이 비록 이미 이룬 일이라도 아래에서 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하였습니다. 조근(朝覲)·회동(會同)·정벌(征伐) 등의 일은 큰일이지마는 간하여 중지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물며 이 일은 이런 것의 견줄 바가 아니고 기둥 하나 주춧돌 하나도 아직 영조하지 않았는데, 한 번 정하였다 하여 허락치 않으시니 마음이 간절히 아프옵니다."

하고, 는 말하기를,

"신라에서 금갑(琴匣)을 쏜 일은 입으로만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천재(千載) 후에도 듣는 자가 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장래에 번질 것을 삼가지 않아서 내원당(內願堂)이 장본(張本)이 된 것입니다. 이는 신라 말엽의 일이니 논할 것은 없으나, 처음에 내원당이 없었다면 이 일이 어디로 좇아 나왔겠습니까. 청하건대, 삼국사(三國史)를 드리라 하여 친히 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아는 것이 없고 또 미혹하여 금갑(琴甲)의 일은 일찍이 알지 못하였다."

하였다. 후(詡)가 말하기를,

"금갑을 쏜 것은 고금 사람이 다같이 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찌 내어 보시지 않으십니까. 소신이 이런 때를 당하여 감히 몸을 아끼고 작록(爵祿)을 아끼겠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을 얻는 것 이것이 소원입니다. 태조 때에 있어서 무안군(撫安君)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뻔뻔스럽게 절에 올라가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또 보통 사람의 상사에도 반드시 빈당(殯堂)에 크게 법석(法席)을 베풀고 중이 친히 부녀자의 팔뚝에 불을 태우는 일까지도 많이 있었는데, 태종께서 모두 사사(寺社)와 전민(田民)을 혁파하고 또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하였으니, 이것은 전조의 폐단을 분하게 여기어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두려워할 만한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자암(大慈庵)승가사(僧伽寺)에는 종친(宗親)의 가비(家婢)가 혹은 연등(燃燈)이니 혹은 원장(願狀)이니 칭하며 자주 왕래하여도 금하는 일이 없고, 지난해에는 정업원(淨業院) 주지(住持)가 여승을 데리고 용문사(龍門寺)에서 논 일이 있으며, 또 도봉산(道峯山) 영국(寧國) 등 두 절과 서산(西山) 종암(從岩) 등 두 절이 모두 새로 창건한 것이고, 또 들으니, 삼성산(三聖山) 안양사(安養寺) 터에 큰 절을 다시 창건한다는데 이것이 모두 전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백성이 또 새로 내불당(內佛堂)을 창건한다는 말을 들으면 뒤를 이어서 만계(萬計)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갑손(甲孫)은 또 아뢰기를,

"평민으로 보더라도 부자 형제 사이에 털끝만한 재리(財利)도 인색하게 아끼지 않음이 없으나, 불사(佛事)에 이르러서는 쌀과 베를 내기를 제한 없이 하나,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기는 하나 공사간에 낭비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불법이 사람에게 무익한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고 드디어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금갑(琴匣)의 일은 뜻이 간절하니 청(請)을 올려서 말하는 것이 좋겠고,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은 금하는 영갑을 엄하게 하여 조금도 해이하지 않았으며, 과천(果川)에 절을 짓는 것은 태조무안군(撫安君)의 묘 옆에 재찰(齋刹)을 창립할 것을 명하여 명복을 빌었는데, 지금 그 묘를 옮겼으니 그 절을 옮기지 않는 것이 가한가. 이것은 원래 새로 창립하는 예가 아니다. 장경(藏經)을 만든 일에 이르러서는 내가 어찌 감히 숨기겠는가. 근년 이래로 해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나라의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 내수소(內需所)의 쌀을 종친(宗親)에게 나눠 주어 장경(藏經)을 만들도록 명하였다. 국가의 물건이 곧 인군의 물건이니 북으로 5진(鎭)으로부터 남으로 제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임금이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니, 공사를 따지지 않고 써도 가하다. 사재로 쓰는 것은 나의 뜻이 좁은 것이요, 국가의 재물을 쓰지 않는 것은 나의 잘못인데, 내가 어찌 숨기려 하여 그 일을 쉬쉬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할 리가 있는가. 경함(經凾)의 일도 또한 미루어 알 것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나의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8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乙巳/右參贊鄭甲孫、禮曹判書許詡以政府六曹之意來啓曰: "近以佛堂事, 屢瀆天鑑, 今日亦欲擧司來請, 然臣等所啓之意, 殿下已悉無餘, 殿下之敎, 臣等亦盡知之矣。 擧司而進, 且恐煩瀆, 故使臣等更達。 臣等反復思之, 殿下縱以此事爲小, 臣等不以爲小也, 請殿下更加審思。" 許詡曰: "諸臣之意皆然, 臣等之爲此言, 惟以聽許爲限, 諫雖不從, 可但已乎!" 上曰: "吾無復有可言之事。" 甲孫等更啓: "臣等亦無別有可啓之事, 但願停之而已。" 上曰: "大小臣僚, 皆以爲期於得請, 是似恐動我也。" 甲孫等又請曰: "人臣安有如此之心乎!" 甲孫又曰: "佛之是非, 不可更爲殿下辨之也, 姑以昌德宮文昭殿佛堂之弊言之。 當時居僧不過六七, 皆憚而不肯居焉。 夫然者, 一則起居不得褻慢, 二則外人不得相通, 三則閭閻間不得往來, 故皆憚焉。 當初建立之意, 必謂可使持戒之僧安心以居, 厥後無狀之徒, 憚居而無誠心。 今所建佛堂, 僧徒之居者, 豈能終始如一日乎! 又必有憚居無誠心者如前日矣, 亦何益哉! 凡事是非間, 當以誠心爲之, 不誠, 安有感應之理乎! 無有感應, 則無益尤甚, 不如不爲也。 自我國古事言之, 新羅之時, 崇信佛法, 建立寺刹, 罔有紀極, 寺多於家。 前朝之時, 亦崇佛法, 京城之內, 大刹幾至十三四, 當時豈無諫者! 以人君不聽, 故雖諫而不從。 至于我朝, 太宗親覩其弊, 盡革寺社, 我殿下從而法之, 土田奴婢, 盡革無餘, 擧國欣悅, 以爲邪說不復萌矣。 夫何近日, 佛道漸張, 到今乃有如此之事乎! 古之人臣, 合謀以諫, 雖一國將傾, 君若不聽, 則臣下終不得遂志矣。 今殿下不聽, 則臣等亦將不得請矣。 然未知何以强拒不從如此乎?" 許詡曰: "人君有欲爲之事, 苟臣下多有諫者, 則不敢遽行。 今臣等及侍臣臺諫學生, 無一以爲可者, 姑緩二三月熟慮之。" 且垂涕曰: "臣本昏愚, 過蒙聖恩, 知無不言。 前朝之季, 致亂之事, 類皆出於內願堂。 新羅之時, 有射琴甲之事, 亦出於內願堂也, 豈不深可畏哉! 當今昭代, 固無一毫之疑, 然爲子孫萬世之慮, 豈可謂必無此事而苟爲之哉!" 上曰: "琴甲之事, 予所未知。" 甲孫曰: " 憲宗安國寺樓, 使李絳作碑銘, 對曰: ‘碑銘所以記功德也。 今建寺樓, 作碑可乎!" 憲宗感悟, 卽命破之。 當時有惜其材物而徐破之者, 憲宗以大索圍樓, 用萬牛引而壞之。 在中主, 尙且如此, 況在聖明, 何拒諫不從如是之甚乎! 已設之樓, 猶且壞之, 未設之事, 何不停之?" 曰: "殿下於事之大者, 必謀大臣, 猶不卽決, 累日商量而爲之者多矣。 此事之建, 何不商量, 刻日營之乎? 政府六曹咸欲進啓, 恐煩聖鑑, 令臣等來啓曰: ‘雖不永停, 姑緩其期, 反覆商量, 而後營之, 未晩也。’" 上曰: "旣已定矣, 何用商量!" 甲孫又曰: "自古人君, 雖已成之事, 下有諫之者, 則停之。 如朝覲會同征伐等事, 事之大者也, 諫而中止者甚多, 況此事, 非此之比, 一柱一石, 尙未營造, 乃以一定而不許, 心切痛焉。" 曰: "新羅射琴甲之事, 非唯口不可道, 千載之下, 聞者莫不憤之, 此不謹其漸而內願堂爲之張本也。 此是代末葉之事, 不足論也, 然其初, 儻無內願堂, 則此事何從而出乎! 請進《三國史》親覽。" 上曰: "予無知且惑, 琴甲之事, 未曾知也。" 曰: "射琴甲, 古今之所共憤, 何不進而見之? 微臣當此之時, 其敢愛身愛爵祿乎! 一心得請, 是所願也。 其在太祖時, 如撫安君之死, 夫人靦面上寺, 恬不爲愧。 且凡人之喪, 必於殯堂, 大設法席, 以至僧人, 親燃婦人之臂者, 亦多有之。 太宗盡革寺社田民, 又禁婦人上寺, 是乃憤前朝之弊而爲之也。 今則不然, 可懼之事甚多。 大慈菴僧伽寺, 宗親家婢, 或稱燃燈, 或稱願狀, 頻數往來, 莫之禁焉。 去年淨業院住持率尼遊龍門寺。 且道峯山 寧國等二寺、西山 從巖等二寺, 皆新創也。 又聞三聖山 安養寺基, 重創大刹, 是皆殿下所不識也, 佛法之復興, 誠可畏也。 百姓又聞新創內佛堂之說, 則繼踵而爲之, 不啻萬計。" 甲孫又啓曰: "以平民觀之, 父子兄弟之間, 毫釐之利, 不無吝惜, 至於佛事, 出米布罔有限際, 此雖小事, 公私糜費, 可勝言哉! 以此觀之, 佛法之無益於人, 亦可知矣。" 上不聽, 遂傳旨承政院曰:

琴甲之事, 意切上請, 言之可矣。 婦女上寺, 嚴其禁令, 暫不少弛矣。 果川作寺, 太祖命於撫安君墓側, 創立齋刹, 以資冥福, 今遷其墓, 不移其寺可乎? 此固非新創之例也。 至若造經之事, 予何敢隱! 近年以來, 連歲凶荒, 以故不費國財, 以內需所米, 分與宗親, 命造《藏經》。 國家之物, 卽人君之物, 北自五鎭, 南至濟州, 皆君之所得擅用也, 不計公私用之可也, 以私財用之, 此予意狹也; 不用國家之財, 予之過也。 予豈欲隱而諱其事, 使人不知之理乎! 經函之事, 亦可推而知矣。 今語爾等, 使知予意也。


  • 【태백산사고본】 38책 12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8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