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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0권, 세종 30년 6월 9일 계해 2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죽은 사람의 직첩을 환급하는 일 등 세 가지 일을 아뢰다

우승지 이의흡(李宜洽)·좌부승지 안완경(安完慶)·우부승지 이사순(李師純)·동부승지 이계전(李季甸)에 세 가지 일을 의논하여 아뢰었는데,

"그 첫째는, 이 앞서의 전지(傳旨)에, ‘몸이 죽은 자는 직첩을 환급하는 예에 참여할 수 없다.’ 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직첩의 있고 없는 것이 비록 죽은 자에게는 관계되지 않는다 하나, 그 자손의 사조(四祖)에 쓰고 신주(神主)에 쓰며, 또 일찍이 3품과 대성(臺省)을 지낸 자는 자손이 이것으로 음덕을 잇게 되니 그 긴절하고 관계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문왕(文王)의 정치는 은혜가 후골(朽骨)에 미치었으니, 그 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할 것 없이 용서할 수 없는 죄라면 그만이지마는, 으레 줄 사람을 몸이 죽었다 하여 주지 않는 것은 미안할까 합니다.

그 둘째는, 율문의 상사소불원조(常赦所不原條)에, ‘그 사문(赦文)이 그때에 임하여 죄명(罪名)을 정하여 특별히 면죄했거나 감하여 강등하여 경한 것을 따른 자는 이 한계가 있지 않다.’ 하였으니, 사형을 강등하여 유형(流刑)에 따르고, 유형을 강등하여 도형(徒刑)에 따르고, 도형을 강등하여 장형(杖刑)에 따른 유가 모두 상사(常赦)에서 용서하지 않는 한계에 있지 않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사유(赦宥)를 내린 뒤에 사형을 감하여 도(徒)·유(流)에 처한 자는 방사(放赦)의 예에 참여하지 못하니 역시 미안한가 합니다.

그 세째는, 기경된 것을 묵었다 하여 직첩이 수탈된 수령관(首領官)·수령(守令) 등이 또한 환급하는 예에 참여하지 못하니, 죄가 이보다 중한 자는 오히려 환수(還收)를 얻었는데, 이 무리들은 직사(職事)가 전과 같으면서 환수하는 예에 참여하지 못하니 또한 실로 미안합니다. 엎드려 상재(上裁)를 바랍니다."

하니, 이틀이 지난 뒤에 세자(世子)가 명을 받아 의흡(宜洽) 등을 인견하고 세 가지 일을 의논하니, 대답이 모두 처음과 같았다. 세자가 말하기를,

"몸이 죽은 사람에게 직첩을 환급하는 것은 오래 된 일을 한계를 정하기가 어렵다."

하니, 계전(季甸)이 말하기를,

"오래 되어서 알기 어려운 것은 할 수 없지마는, 알 수 있는 것은 그 경중을 의논하여 줄 만하면 주는 것이 가합니다. 가령 열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한 사람이 죽은 뒤에 아홉 사람은 도로 받고 한 사람은 받지 못하면,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니 어찌 깊이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세자가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죽은 사람의 직첩을 도로 주는 것은 한계를 정하기가 어려우니 좇을 수 없다. 두 가지 일은 내가 마땅히 생각한 뒤에 도로 주겠다."

하고, 기경한 것을 묵었다고 한 수령관(首領官)·수령(守令) 등의 직첩은 계전(季甸)에게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기를,

"강도 등과 같은 죄는 마땅히 사형되어야 하는데 등수를 감하여 도(徒)·유(流)로 한 자도 회사(會赦)하면 원면(原免)하는 예에 들어야 하는가. 사문(赦文)에 말하기를, ‘다만 강도를 범한 외’라고 하였으니, 사(赦)하지 못할 것 같고, 율문에 상사(常赦)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열거(列擧)라고 그 아래에 말하기를, ‘감하고 강등하여 경한 것을 따른 것은 이 한계에 있지 않다.’ 하였으니, 사(赦)할 것도 같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였다. 정부에서 모두들 말하기를,

"다만 강도를 범한 외라고 한 것은 감하고 강등하여 경한 것을 따른 자의 예와 같은 것이 아니니, 만일 사형을 감하여 도(徒)·유(流)에 따른 자라면 율문이 이미 이와 같으니 마땅히 방사(放赦)의 예에 들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는 그러하나 지금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다만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방사(放赦)하여야 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세손(世孫)을 봉하고, 사(赦)할 때에 승정원으로 하여금 직첩을 환급하는 것과 도(徒)·유(流)한 사람을 사(赦)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좌승지 조서안(趙瑞安)이 그 일을 맡았었다. 계전(季甸)이 이르기를,

"몸이 죽은 사람의 직첩과 기경한 것을 묵었다고 한 자의 직첩과, 죽을 것을 감하여 도·유가 된 자도 또한 마땅히 상지(上旨)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하니, 서안(瑞安)이 말하기를,

"몸이 죽은 자는 직첩을 돌려주지 말라는 전지(傳旨)가 있었으니 다시 무슨 의논이 있는가. 죽을 것을 감하여 도·유로 한 자는 그 범한 것은 죽을 죄이니 어떻게 직접 도형(徒刑)·유형(流刑)을 범한 자와 비교하여 성지(聖旨)를 받을 수가 있는가. 기경한 것을 묵었다고 한 것은 나도 일찍이 진주 목사(晉州牧使)로 자급(資級)을 내리고 직첩이 회수되었는데, 내가 진주에서 올 때의 수상(首相) 하연(河演)이 나에게 말하기를, ‘빼앗긴 직첩은 끝내 돌려주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취지(趣旨)가 부당한 것을 안다."

하였다. 계전이 말하기를,

"위의 두 가지 일은 잡아서 말한 것이 있으니 오히려 가하다 하겠지마는, 기경한 것을 묵었다고 한 수령(守令)의 일은 비록 국가에서 입법한 것이라도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청하여 고쳐야 한다. 하물며 한 상신(相臣)의 한 마디 말이겠는가."

하였으나, 서안이 끝내 좇지 않았다. 계전의흡 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아뢰어, 기경된 것을 묵었다고 한 수령의 직첩을 돌려주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와서 사은(謝恩)하였으나, 서안은 끝내 사은하지 않고 고집을 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르게 여기었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7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右承旨李宜洽、左副承旨安完慶、右副承旨李師純、同副承旨李季甸議啓三事: "其一, 前此傳旨: ‘身死者, 不得與還給職牒之例。’ 臣等謂職牒有無, 雖不關於死者, 然其子孫, 書於四祖, 題於神主。 且曾經三品及臺省者, 子孫以此承蔭, 其緊關如是。 文王之政, 恩及朽骨, 其身無存歿。 不赦之罪則已矣, 例給之人, 以身死而不給, 恐未安也。

其二, 律文常赦所不原條: ‘其赦文, 臨其時定罪名特免及減降從輕者, 不在此限, 謂降死從流、流從徒、徒從杖之類, 皆不在常赦所不原之限。’ 今降赦宥之後, 減死徒流者, 不與放赦之例, 恐亦未安。

其三, 以起爲陳, 收奪職牒首領官守令等, 亦未與還給之例, 罪重於此者, 猶得還受。 此輩職事如舊, 而未得與還受之例, 亦實未安, 伏惟上裁。"

越二日, 世子承命, 引見宜洽等, 議三事, 對皆如初。 世子曰: "身死人還給職牒, 久遠之事, 定限爲難。" 季甸曰: "久遠難知者則已矣, 其所可知者, 論其輕重, 可給則給可也。 假若十人犯罪, 竝收職牒, 一人身沒之後, 九人還受, 而一人未受, 則罪同罰異, 豈不深可惜也!" 世子入啓, 上曰: "還給死人職牒, 定限爲難, 不可從也。 二事, 予當思之。" 後還給以起爲陳首領官守令等職牒, 命季甸議于政府: "如强盜等罪當死而減等從徒流者, 會赦則在原免之例乎? 赦文云: ‘但犯强盜外。’, 則似不可赦也。 律文歷擧常赦所不原之罪, 其下乃曰: ‘減降從輕, 不在此限。’, 則似可赦也。 何以處之?" 政府僉曰: "但犯强盜外云者, 非如減降從輕者例也。 若減死從徒流者則律文旣如此, 宜在放赦之例。" 上曰: "例則然矣, 今將何以處之?" 僉曰: "但當隨其罪之輕重放赦。" 從之。 初, 封世孫而肆赦也, 令承政院議還給職牒及赦徒流人, 左承旨趙瑞安掌之。 季甸謂曰: "身死人職牒、以起爲陳者職牒及減死徒流者, 亦當取旨施行。" 瑞安曰: "身死者, 不還職牒, 已有傳旨, 復何有議乎! 減死從徒流者, 其所犯則死罪也, 安可與直犯徒流者比而取旨乎! 以起爲陳, 則我亦曾以晋州牧使, 降資收職牒。 予自晋州而來也, 首相河演謂予曰: ‘見奪職牒, 終當不還。’ 以此知其不當取旨也。" 季甸曰: "上二事, 有言可執, 猶云可矣, 以起爲陳守令之事則雖國家立法, 若有可疑, 則當請而改之, 況一相之單辭乎!" 瑞安終不從之, 季甸乃與宜洽等議而啓之。 及還以起爲陳守令之職牒也, 餘皆來謝恩, 瑞安終不謝, 以固其執, 時人非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12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7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