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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0권, 세종 30년 6월 1일 을묘 2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지대구군사 이보흠이 사창 건립에 대해 보고하다

지대구군사(知大丘郡事) 이보흠(李甫欽)이 보고하기를,

"지난번에 유서(諭書)와 집현전의 의논을 받잡고, 또 갑자년 유서를 가져다 경내에 포고 사창(社倉)을 세우는 본의와 사장에게 상직(賞職)할 것을 말하였더니, 사장 되기를 원하는 자가 20여 인이 되므로, 13인을 가려 사장을 삼아 나누어 13사를 만들고, 매 사(社)에 밑천 2백 석을 주고, 또 작은 도서(圖書)를 만들어 사장에게 주고 매양 나누어 줄 때를 당하면, 받는 자의 성명과 두승(斗升)의 수량을 기록하고 도서로 인을 찍어서 간사하고 위조하는 것을 막고 두 벌[件]을 만들어서 한 벌은 사장이 스스로 간직하고, 한 벌은 관가에 바쳐 유실에 대비하였는데, 경내 인민이 모두 말하기를, ‘의창(義倉)이 있고 또 사창(社倉)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어찌 다시 사삿집의 장리(長利)를 받겠는가.’ 하여, 사람들이 모두 이롭게 여기는데, 오직 사사로 장리를 놓던 사람이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70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금융-식리(殖利)

○知大丘郡事李甫欽報: "頃承諭書及集賢殿議, 又將甲子年諭書, 布告境內, 言其立社倉本意及賞職社長, 願爲社長者, 二十餘人, 擇十三人爲社長, 分爲十三社, 每社給本二百石。 又作小圖書付社長, 每當分給, 籍其受者姓名及斗升之數, 遂以圖書印之, 以防奸僞; 成二件, 一社長自藏, 一納官, 以備遺失。 境內人民皆云: ‘有義倉, 又有社倉, 自今以後, 豈復受私家長利!’ 人皆利之, 唯私畜長利者, 不便焉。"


  • 【태백산사고본】 38책 12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70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금융-식리(殖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