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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0권, 세종 30년 5월 9일 계사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병축의 아내의 상사에 대해 의논하다

처음 종실(宗室)의 이담(李湛)이 먼저 백씨(白氏)에게 장가들고, 뒤에 이씨(李氏)에게 장가들었는데, 이씨가 죽으매 백씨의 소생인 이효손(李孝孫)이 상(喪)을 입지 않았다. 이씨의 소생인 이성손(李誠孫)이 헌부(憲府)에 고하니, 헌부에서는

"병축(竝畜)의 아내라고 하여 가리켜 아무 어머니라 할 수 없다."

하여, 예조로 하여금 법을 정하게 하니, 예조에서도 말하기를,

"예전 제도가 없으니 억칙으로 의논하기 어렵다."

하므로, 이때에 이르러 세자에게 명하여 도승지 이사철(李思哲)·동부승지 이계전(李季甸)을 인견하고 물으니, 사철은 말하기를,

"입법하기 전에 똑같이 얻은[竝畜] 아내는 아내라고 통칭하니, 효손(孝孫)이 마땅히 3년복을 입어야 하고, 또 사당에 부제(祔祭)하고 종실(宗室)에서는 각각 그 복대로 입고, 조의(弔儀)·부의(賻儀)·치제(致祭)도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하고, 계전(季甸)은 말하기를,

"집에 두 적처(嫡妻)가 없는 것은 천하의 정한 도리이니, 병축(竝畜)의 아내라도 일체로 의논할 수 없사오나, 효손이 또한 복을 입지 않을 수는 없으니, 기년상(朞年喪)을 입는 것이 마땅하고, 조의·부의·치제와 종실이 각복 기복(各服其服)하는 것과 사당에 부제(祔祭)하는 것은 신은 불가한 줄로 생각합니다."

하매, 세자가 말하기를,

"만일 3년복을 입으면 마땅히 사당에 부제(祔祭)하여야 한다."

하니, 계전(季甸)이 말하기를,

"이것은 예(禮)의 큰 절문(節文)이어서 용이하게 의논하여 정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예전 제도를 널리 상고하여 다시 의논하소서."

하였다. 세자가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조와 집현전(集賢殿)으로 더불어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이에 예조 판서 허후(許詡)·참판 유의손(柳義孫)계전(季甸)은 아뢰기를,

"예(禮)에 제후(諸侯)는 두 번 장가들지 아니하고, 대부(大夫)는 두 적처(嫡妻)가 없는 것은 고금에 바뀌지 않는 정한 도리입니다. 고려(高麗) 말년에 두세 아내를 함께 얻은 것은 오로지 기강(紀綱)이 무너져서 예를 어기고 분수를 범한 일이고, 처음부터 국가의 정(定)한 제도가 아닙니다. 《육전등록(六典謄錄)》에 실려 있는, ‘존비(尊卑)가 상등(相等)한 병축(竝畜)의 아내는 은의(恩義)의 깊고 얕은 것을 분간하여 작(爵)을 봉하고 전토를 주되, 노비(奴婢)는 여러 아내의 자식에게 평균하게 나누어 준다.’ 한 것 같은 것은 특히 전·후처의 자식이 서로 적(嫡)을 다투기 때문에 우선 권의(權宜)의 법을 세워서 한 때의 폐단을 구제한 것이고, 만세에 통행하는 정전(正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분간(分揀)이라고 말하였으니, 대개 예(禮)에 두 적처(嫡妻)가 없다는 의리로 연유한 것입니다. 또 작(爵)을 봉하고 전토를 주는 것은 한 사람에게 그치고, 노비를 고르게 나누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작과 전토는 국가에서 주는 공기(公器)이고, 노비(奴婢)는 한 집에서 서로 전하는 사사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복제(服制)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공법(公法)이니, 《육전(六典)》에 비록 논급하지 않았더라도 만일 의논하여 정한다면 어찌 노비(奴婢)를 가지고 예를 삼을 수 있습니까. 두세 아내에게 병행할 수 없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담이 먼저 백씨(白氏)에게 장가들고, 뒤에 이씨(李氏)에게 장가들어 함께 소생이 있으나, 백씨는 종신토록 함께 살아 집을 차지하여 봉제사를 하였고, 이씨는 오랫동안 하방(遐方)에 있어서 원래 동거하지 않았는데, 이씨가 죽으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두 아내의 아들이 똑같이 3년상을 입고, 남편의 족당(族黨)도 모두 해당한 복을 입어야 하며, 국가에서도 치부(致賻)·치제(致祭)하고, 백씨의 아들 효손(孝孫)은 마땅히 사당에 봉사(奉祀)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신 등이 자세히 참고하건대 옛날에 왕비(王毖)한(漢)나라 말년을 당하여 경사(京師)에 계책을 올리다가, 오(吳)나라·위(魏)나라가 분단되어 막힘을 만나서, 처자는 오나라에 있고, 자신은 위나라에 머물러 있어 다시 아내를 맞아 창(昌)을 낳았는데, 뒤에 비(毖)의 먼저 아내가 죽으매, 창(昌)이 상(喪)을 듣고 벼슬을 버리고 복을 입기를 청하니,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두 적(嫡)을 아울러 높이는 것은 예(禮)의 크게 금하는 것이니, 창(昌)이 만일 전 어머니를 추복(追服)하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버이를 내치는 것이고, 두 적(嫡)의 예(禮)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니, 쟁단(爭端)을 열어놓고 문란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교훈이 될 수 없으니, 창(昌) 등은 마땅히 각각 그 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대개 왕비의 일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고, 또 오나라에 있는 아내가 이미 먼저 장가든 아내이고, 의리를 잡아서 절개를 지켰어도 오히려 아울러 높이어 추복할 수 없다 하였는데, 하물며 예를 넘고 분수를 범한 아내이겠습니까.

지금 효손이 집을 차지하여 제사를 받들고, 소생모도 아직 생존해 있는데, 아비의 후취한 아내를 위하여 삼년상을 입으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침이라 이미 불가하거늘 하물며, 몸이 제사를 주장하는 적자(嫡子)가 되어 아비의 후처의 상을 입고, 조상의 3년 동안의 제사를 폐하면 더욱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禮)에 첩모(妾母)를 위해서도 복(服)을 입는다 하거늘, 하물며 아비의 똑같은 아내에게 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효손이 아직 권전(權典)에 따라서 자최 기년(齋衰朞年)을 입는 것이 정리에 가까울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효손이 만일 기년복을 입는다면 첩모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오나, 이것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율문(律文)에는 첩모를 위하여 비록 기년복을 입으나, 《가례(家禮)》에는 시마(緦麻)만 입고, 국제(國制)에도 다만 30일의 휴가만 주니, 무슨 혐의쩍을 것이 있겠습니까. 비록 소생의 어미라도 만일 아비가 살아있거나, 혹 내쫓김을 당하면 기년상을 입는데, 지금 아비의 후처를 위하여 기년상을 입음이 또한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또 부당(夫黨)의 복으로 말하더라도 이씨가 이미 이담의 예를 넘고 분수를 범한 아내가 되었으니, 예관(禮官)이 법에 의거하여 제도를 의논하는 데에는 어찌 감히 틀린 것을 본받아서 정적(正嫡)에 견주겠습니까. 하물며 사제(賜祭)·치부(致賻)하는 것은 임금의 은수(恩數)이니, 병축(竝畜)의 두 아내에게 더욱 아울러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효손이 봉사하는 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제주(題主)할 즈음에 무슨 어미라고 호칭(號稱)하겠습니까. 비(妣)라고 하자니 친어미에 의심스럽고, 계비(繼妣)라고 하자니 그 어미가 내침을 당한 것처럼 혐의스러우니, 이씨를 사당에 부제(祔祭)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억지로 쇠란(衰亂)한 때의 일을 인습하여 월례 범분(越禮犯分)한 아내를 아울러 두 적(嫡)으로 인도하여 사제(賜祭)·치부(致賻)와 종친(宗親)의 복과 사당에 봉사하는 것을 일체로 시행한다면, 이미 《예경(禮經)》의 실린 것이 아니고, 또 《육전(六典)》의 본의가 아니니, 신 등이 감히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하고, 집현전 응교 어효첨(魚孝瞻)의 의논도 이와 같고, 도승지 이사철(李思哲), 집현전 부제학 정창손(鄭昌孫), 직제학 신석조(辛碩祖)·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 응교 신숙주(申叔舟), 교리 김예몽(金禮蒙)·하위지(河緯地)·이개(李塏), 부교리(副校理) 양성지(梁誠之), 수찬 정창(鄭昌)·유성원(柳誠源)·이극감(李克堪), 부수찬(副修撰) 이승소(李承召)·서거정(徐居正), 정자(正字) 한계희(韓繼禧)는 의논하기를,

"예(禮)에는 정(正)과 변(變)이 있으니, 만일 일의 난처한 것을 만나면 예가 때를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大夫)가 두 적처가 없는 것은 예의 정(正)이요, 병축(竝畜)의 두어 아내를 아울러 아내라고 통칭하는 것은 예의 변(變)입니다. 고려 말년에 사대부가 두세 아내를 아울러 얻어서 드디어 풍속이 되었는데, 국초에도 그대로 인습하여 마지 않다가, 영락(永樂) 11년에 이르러 비로소 법을 세우고 한계를 정하여, 무릇 아내가 있으면서 아내를 얻은 자는 먼저 아내로 적처를 삼게 하되, 본년 이전에 아울러 얻은 자는 전후를 논하지 않고 다만 존비가 상등한 것으로 아내라고 통칭하였으니, 이것은 오로지 당시에 나라에 정한 제도가 없고 습관 풍속이 인습하여 그 렇게 만든 것이고, 한두 사람의 월례 범분한 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하여 한 때 권의(權宜)의 변례를 만든 것입니다. 만일 그 전에 국가에서 밝게 금장(禁章)을 세워 두 아내를 병축(竝畜)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제도를 넘고 예를 참람하게 하였다면 월례 범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마는, 이담(李湛)의 일은 온 세상이 모두 다 그러하니 습속(習俗)을 죄주는 것이 가하지마는, 유독 담(湛)에게만 흐르는 풍속에서 뛰어나지 못하였다고 죄를 돌린다면 불가할 듯합니다. 가령 취처(聚妻)하는 데에 친영(親迎)하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이고,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은 우리 습속의 폐단인데, 지금 만일 친영을 하지 않았다 하여 정례(正禮)로 하지 않았다고 한두 사람에게만 죄를 돌린다면 어찌 이것이 옳다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이미 변례(變禮)를 만들어서 모두 아내로 이름하여 《육전(六典)》에 실었으니, 경중(經重)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비가 이미 아내로 얻었고, 국가에서도 아내로 논한데다 자식도 또한 생시에 어머니로 섬겼으니, 어찌 죽은 뒤의 그 복(服)만을 의심하겠습니까.

지금 담(湛)이씨에게 장가든 것이 입법하기 전에 있었으니, 백씨·이씨가 원래 존비의 혐의가 없은즉 효손이씨를 위하여 삼년상을 입어야 하고, 사당에 부(祔)하는 것도 의심이 없고, 이미 담(湛)의 처가 되었으니, 부당(夫黨)에서 각각 그 복을 입는 것도 의심이 없으며, 또 사제(賜祭)와 치부(致賻)는 임금의 은수(恩數)에서 나오는 것인데, 만일 은혜가 있는 것이면 비록 서얼(庶孽)이라도 미쳐 가는데, 하물며 이미 의 처가 되었으니, 사제와 치부가 더욱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 두 아내에게 아울러 행하는 것으로써 혐의를 하겠습니까. 혹은 말하기를, ‘《육전등록(六典謄錄)》의 「함께 봉작(封爵)할 수 없지만, 그 전토는 나누어 준다.」는 것은 예에 두 적처가 없음으로 말미암은 뜻이다. ’고 하나, 신 등은 생각하기를, 《등록(謄錄)》에 실려 있는 작을 봉하고 전토를 주는 것은 오로지 은의(恩義)의 깊고 얕은 것과 동거하고 않은 것으로 분간을 한 것이요, 두 적처의 혐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일 작을 봉하고 전토를 준 것으로 적(嫡)을 삼는다면 정적(正嫡)은 마땅히 선후로 중함을 삼아야 할 것이니, 어찌 한 때의 은정(恩情)으로 구별을 하겠습니까. 입법한 뜻은 대개 생각하기를 고루 아내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가운데에서 은정이 중한 것을 택하여 다르게 한 것뿐이요, 유독 한 사람을 가리켜 적처로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또 뒤에 장가든 아내를 이미 월례범분한 아내라고 말한다면 적처가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은정의 얕고 깊은 것에 따라 후처도 작을 봉하고 전토를 주는 때가 있으니, 아울러 봉하고 전토를 주지 못하는 것은 예에 두 적처가 없는 의리에 연유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앞과 뒤가 서로 어그러져서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왕창(王昌)의 일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의논하는 사람이 혹은 복을 입어야 한다 하고, 혹은 입지 않아야 한다 하고, 혹은 각각 그 어미의 복을 입어야 한다 하여 여러 의논이 분운(紛紜)하였으나, 그 일은 이와 같지 않으니 의거하여 증거를 삼을 수 없는가 합니다. 혹은 말하기를, ‘효손의 소생모가 아직 살아 있으니, 아비의 후처를 위하여 3년상을 입으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치는 것이라.’ 하지만,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효손이씨 보기와 성손(誠孫)백씨 보기가 다 같이 아비의 아내인데, 만일 효손이 스스로 자기 어미를 내치는 것을 혐의하여 이씨의 복을 입지 않으면, 후일에 성손이 또한 어찌 백씨의 상을 입어서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형제가 서로 길가는 사람이 되어, 아비의 아내를 그 어미로 대접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정리에 가깝겠습니까. 생시의 병축(竝畜)은 이미 적첩(嫡妾)의 분간이 없음이니, 죽은 뒤에 상을 입는 것이 어찌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치는 혐의가 있겠습니까.

혹은 말하기를, ‘효손이 우선 권전(權典)에 따라서 자최(齋衰) 기년을 입어야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첩모(妾母)는 다만 30일 휴가만 주니 이것과는 혐의스러울 것이 없다.’ 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기년(朞年)은 율문(律文)의 첩모(妾母)의 복인데, 지금 이씨는 첩모가 아니니 까닭없이 복을 감등하면 의리에 미안한 것입니다. 대개 첩이 아니면 적(嫡)이고 적이 아니면 첩이어서, 반드시 여기에 하나는 차지할 것입니다. 이미 효손이 적모 3년의 복을 입을 수 없다 말하고, 또 첩모의 30일 휴가에 혐의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적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나가나 물러가나 의거할 데가 없어서, 예전 법제에 없는 복을 새로 만드는 것이니 불가할 듯합니다.

혹은 또 의심하기를 제주(題主)할 때에 칭호가 곤란하다 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전모(前母)·계모(繼母)의 봉사(奉祀)하는 칭호가 역시 선현이 정한 것과 고전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사대부의 집에서 의리로 일으켜서 칭호를 정한 것이니, 어찌 홀로 여기에서 칭호가 정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제사를 폐하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두 어미를 아울러 부묘(祔廟)할 수 없다.’ 하는데, 가령 백씨가 무후하고 성손이 봉사(奉祀)한다면 이씨로 부묘하겠습니까, 백씨로 부묘하겠습니까. 이씨로 부묘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아비의 전처를 내치는 것이고, 백씨로 부묘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치는 것이니 부득불 아울러 부묘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손이씨에게 대하여서도 성손백씨에게 대하여서와 같으니, 어찌 그 사이에 경중을 따져서 사당에 부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저 두 적(嫡)을 아울러 높이는 것은 예(禮)에서 크게 금하는 것이니, 국가에서 그때에 당하여 대의(大義)로 판단하여 결단코 먼저 장가든 아내로 적처를 삼았다면 오늘에 이런 의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입법을 하여 통하여 아내라고 이르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분별하면 법을 세워 신(信)을 보이는 의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세에도 장애되는 것이 많으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미 해를 제한하여 정한 법이 있으니 만세에 통행하는 법이 아니오매, 원래 쟁단을 열어 놓고 문란을 조장할 근심이 없습니다."

하였다. 두 가지 의논을 가지고 정부(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예관의 의논이 옳으나 《육전등록(六典謄錄)》 선왕(先王)의 정제(定制)에 비록 두세 아내라도 모두 적처로 허락하였으니, 무릇 상제(喪制)에 있어서 어찌 동일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사철(思哲) 등의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하였다. 계전(季甸)이 또 불가한 것을 조목조목 진달하였는데,

"1. 천하의 일이 경(經)과 권(權)에 지나지 않으니, 경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정도(正道)이고, 권이라는 것은 변하여 중도를 얻는 것입니다. 비록 입법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삼강(三綱)·오상(五常)은 만고에 바꿀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입법한 연후에야 강상(綱常)이 바른 것을 얻게 되겠습니까.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강상을 어지럽힌 것을 변하여 중도를 얻을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1. 비록 《육전등록(六典謄錄)》에 실려 있는 선왕의 정제(定制)가 두세 아내라고 모두 적처로 허락하였으니, 무릇 상제(喪制)를 어떻게 동일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하자마는, 두세 아내가 귀천이 모두 같아서 정확하게 아무를 가리켜 적(嫡)이라, 아무를 가리켜 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가의 노비(奴婢)는 고루 나누게 하였으니, 이것은 특히 한 집의 일이고, 봉작(封爵)과 급전(給田)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에게만 주니, 이것은 국가의 공론이 변으로 중도를 얻은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의 상제를 일체로 시행하면 《육전(六典)》의 뜻과 서로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변으로 중도를 얻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더구나 《등록(謄錄)》은 한때의 일이겠습니까.

1. 《예기(禮記)》에, ‘소공(小功)은 추복(追服)하지 않는다. ’는 주(註)에, ‘정복(正服)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정복(正服)이 아닌데 종친(宗親)이 추복하는 것은 또한 미안할 것 같습니다.

1. 계모(繼母)를 사당에 부묘하는 것을 장자(張子)는 말하기를, ‘한 당(堂) 안에 어떻게 두 아내를 용납할 수 있는가. 첫째 아내로 부묘하고 계실(繼室)은 따로 한 사당을 세우는 것이 가하다.’ 하고,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무릇 배우(配耦)는 다만 한 사람을 쓰는 것이니, 봉사하는 사람이 재취의 소생이면 곧 소생모로 배향하고, 만일 재취가 자식이 없으면 혹 딴 자리에 부(附)하라.’ 하였으니, 대개 계실(繼室)은 부모를 봉양하고 집을 잇고 제사를 받들고 후사(後嗣)를 잇는 데에 없을 수 없으니, 그 예의 바른 것이 명백하여 의심이 없는데, 정자·장자의 의논이 이와 같이 같지 않다가 주자(朱子)에 이른 연후에 함께 부묘한다는 의논이 정하여졌으니, 병축(竝畜)의 두세 아내를 변(變)으로 중도를 얻었다 하여 사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일 아울러 부묘하기로 의논이 정한다면 집을 차지하고 제사를 받드는 먼저 아내가 아직 살아 있어서 후처의 제사를 받들게 되니, 변으로 중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 의논이 이와 같고, 정부(政府)의 의논이 또한 이와 같고, 삼년상을 입는 것이 또한 후한 일이니, 복을 입는 것은 오히려 가하지마는 함께 사당에 부묘하는 것은 단연코 불가합니다. 신이 제 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예에 어긋나면 후세에 비방을 남길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세자(世子)를 명하여 계전(季甸)을 인견하고 인하여 내제서(內製書)를 보이고 말하기를,

"이 글이 네 뜻과 같다. 그러나 전지(傳旨)를 내려 의논하면 반드시 내 뜻이 향하는 것을 보아서 부화(附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네 이름을 써서 네 의논처럼 하여 문신(文臣) 6품 이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는데, 그 글에 말하기를,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 두세 아내를 모두 적처로 논한다는 것은 온전히 그 아들을 위하여 말한 것이다. 만일 그 바른 것을 의논하려고 하면 비록 선후의 차이는 있으나, 족세(族勢)라든지 성례(成禮)라든지 처음부터 경중의 분별이 없으니, 지금 모씨(某氏)의 아들을 첩자라 하고, 모씨(某氏)의 아들을 적자라 하면, 그 사람의 억울한 것뿐 아니라, 당시에 쓰이고 있는 선비가 사세가 부득이하여 내쫓기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부득이하여 이 권제(權制)를 세웠으니, 그 아내의 봉작(封爵)은 둘로 할 수 없어서 다만 한 사람에게 베풀었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국가의 입법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 작을 명한 것이 다만 한 사람에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정처(正妻)가 되는 것이 명백하여 의심이 없으니, 마땅히 부묘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아비에게 은의(恩義)가 이미 경하고 국가에서도 작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비록 정모(正母)라고 하지 않아도 가하다. 이미 정모라고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기년을 입어야 한다. 혹은 말하기를, ‘기년복을 입으면 아비의 첩과 복이 같으니 불가하다. ’하나, 예(禮)란 궁하면 같아진다는 것이 성경(聖經)에도 많이 있다. 비록 기년을 입더라도 무슨 혐의스러울 것이 있는가. 정모로 여기지 않아서 기년을 입는다면 사당에 부묘하지 않는 의리가 분명한 것이다. 의논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계모는 비록 많으나 모두 부묘하니, 지금 이 두어 어미를 모두 적모로 한다면 부묘만 하지 않는 것이 가한가.’ 한다. 이 말도 그럴듯하나, 계(繼)의 한 글자가 그 의리가 심히 발라서 예의 경(經)이 되니, 그러므로 마땅히 부묘하여야 하고, 병축(竝畜) 두 글자는 그 의리가 바른 것이 아니어서 예의 권(權)이 되니,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작명을 받은 어미가 이미 부묘하고 자기 소생 어미는 부묘하지 못하였으면 마땅히 딴 곳에 제사하여야 한다. 자기 어미가 비록 작명은 얻지 못하였더라도 자기가 상을 입는 것은 마땅히 3년을 입기를 상례(常禮)대로 하여야 한다. 가령 소생모가 아비에게 쫓겨났더라도 그 자식을 정(正)이라 일컫지 않을 수 없고, 그 어미를 적(嫡)으로 일컫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일이 꼭 이것과 같다. 국가에서 다만 한 사람에게 작을 명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작을 명하지 않았으니, 작을 명하지 않은 뜻은 곧 국가에서 내친 것이다. 국가에서 비록 내쳐서 작을 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어미는 적으로 일컫지 않을 수 없고, 그 자식은 정(正)으로 일컫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의논하는 자가 한갓 《육전(六典)》의 정적(正嫡)으로 병칭(幷稱)한다는 조문만 고집하고 국가에서 명작한 것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뜻을 연구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에 6품 이상이 의논하였는데, 대사헌 윤형(尹炯) 등 32인은 계전(季甸)의 의논과 같고, 병조 참판 김조(金銚) 등 42인은 사철(思哲)의 의논과 같고, 이조 판서 정인지(鄭麟趾)·참판 이심(李審)·참의 변효경(卞孝敬)은 말하기를,

"예에 두 적처가 없는 것은 천하 고금이 함께 아는 것이므로, 성인이 변례를 의논한 것이 비록 많으나 모두 논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조 말년에 두세 아내를 병축하였으니 월례 범분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영락(永樂) 11년에 비로소 엄하게 금하였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다만, 그 은의의 얕고 깊은 것을 의논하여 비록 후처라도 종신토록 동거하였으면 작을 주고 밭을 주었으니, 이것은 욕심을 방종하고 문란을 조장하게 함이라 할 수 있으니, 어째서 그 당시의 유사가 법을 의논한 것이 이렇게 초초(草草)하였습니까. 지금 정전(正典)에 싣지 않고 《등록(謄錄)》에 수록한 것뿐이니, 구원하게 세상을 가르치는 뜻이 되지 않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의논하는 자도 의거하여 정법(定法)으로 삼을 수 없고 국가에서도 또한 월례(越禮)한 자를 위하여 법을 제정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마땅히 왕비(王毖)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두 아내의 아들이 각각 그 복을 입되, 만일 예의 변한 것을 극진히 하려 한다면 또한 최복(衰服)을 입는 데 불과하고, 혹은 변복(變服)하고 회장(會葬)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호조 판서 이견기·참판 이선제(李先齊)는 말하기를,

"지금 예관(禮官)의 의논을 보니 예(禮)의 경(經)을 말한 것이 더할 수가 없으나, 이씨담(湛)의 처가 되었으니 효손으로 하여금 첩모(妾母)의 복을 입게 하는 것이 가합니까. 집현전은 예(禮)의 변(變)을 말한 것이 곡진하여 남은 것이 없으나, 병축(竝畜)의 아내를 억지로 전모(前母)·후모(後母)에 비기어 아울러 부묘하는 것은 국전(國典)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예경(禮經)》에서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백씨·이씨담(湛)이 이미 아내로 거느렸으니, 효손·성손이 모두 어미로 섬기어 백씨가 죽으면 성손이 자최(齋衰)의 복을 입고, 이씨의 죽음에 있어서는 효손이 마땅히 부재 모상(父在母喪)의 복에 의하여 기년의 복을 입고, 봉사(奉祀)하는 것은 백씨는 마땅히 사당에 부묘하고, 이씨는 따로 사당을 지어 별도로 제사하여 대강 노중자(魯仲子)의 법을 모방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백씨가 더 높아서 부묘한 것이 되지 않고, 이씨가 낮은 데에 거하여 별사(別祀)한 것이 되지 않아서, 이름은 비록 같으나 예(禮)는 스스로 구별되고, 실상은 다르지 않으나 분수는 스스로 정하여져서, 예전 도리에 합하고 지금의 마땅함을 얻어서, 예는 조금 변하여졌으나 대경(大經)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형조 판서 이승손(李承孫)·참판 조수량(趙遂良)은 말하기를,

"마땅히 왕비의 고사에 의하여 각각 그 복을 입어야 하나, 통하여 아비의 아내라 하였은즉 또한 복이 없을 수도 없으니, 마땅히 권전(權典)에 따라 기년상을 입고, 30일 휴가를 주는 것이 가하고, 사제(賜祭)와 치부(致賻)는 더욱 두 아내에게 아울러 행할 수 없고, 부당(夫黨)에서도 또한 두세 아내의 복을 두루 입을 수 없고, 지금 효손이 집을 차지하여 제사를 주장하는데 소생모가 아직 살아 있으니, 이씨를 장차 무슨 칭호로 제주하여 사당에 부묘하겠습니까. 마땅히 성손으로 하여금 따로 사당을 짓고 봉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고, 경창부 윤(慶昌府尹) 정척(鄭陟)은 말하기를,

"효손이씨에게 있어 비록 계모의 정당한 것은 아니나, 아직 《육전(六典)》의 선후처의 법에 의하여 계모에 견주어 의복(義服) 3년을 입고, 후일에 이르러 백씨의 상에 성손이 또한 의복 3년을 입되, 봉사하는 것은 성손이 따로 사당을 세워 제사하고, 봉작(封爵)·급전(給田)에 이르러서는 담(湛)이 이미 득죄한 사람이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고, 사제(賜祭)·치부(致賻)도 역시 종친의 예이니 한결같이 예관(禮官)의 의논에 따라 정지하소서."

하고, 그 나머지는 혹은 강등하여 첩모의 복을 입자 하고, 혹은 기년을 입고 사당에 아울러 부묘하자 하고, 혹은 3년복을 입고 백씨가 죽은 뒤를 기다려서 아울러 부묘하자 하여, 여러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다. 임금이 계전(季甸)에게 이르기를,

"효손이씨를 위하여 기년상을 입고, 성손은 따로 다른 곳에 이씨를 봉사하고 예조로 하여금 이와 같이 제도를 정하게 하라."

하였다. 이해 12월에 이르러 예조에서 정부에 보고하니, 정부에서 아뢰기를,

"반드시 법을 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사철(思哲)계전(季甸)이 또한 아뢰기를,

"입법 전에 이와 같이 한 자가 반드시 많지 않을 것이고, 입법한 뒤에는 단연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니, 무얼 반드시 입법할 것이 있습니까. 다만 효손이 복을 입지 않을 수 없으나, 역시 기년상이니 삼년상이니 정할 것이 없이 하는 대로 맡겨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그 종형(從兄) 이확(李穫)을 시켜 복을 입지 않는 잘못을 말하게 하였다. 효손이 비로소 상을 입었는데 이미 기년이 가까왔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4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가족-가족(家族)

○癸巳/初, 宗室李湛先娶白氏, 後娶李氏, 及李氏死, 白氏孝孫不服喪。 李氏誠孫告憲府, 憲府以竝畜之妻, 不可指爲某母, 令禮曹定制, 禮曹又以爲無古制, 難以臆議。 至是, 命世子引見都承旨李思哲、同副承旨李季甸問之, 思哲曰: "立法前竝畜之妻, 通謂之妻, 則孝孫宜服三年。 且祔祠堂, 宗室各服其服, 弔賻祭如常儀。" 季甸曰: "家無二嫡, 天下定理, 竝畜之妻, 不可以一體論。 然孝孫亦不可不服, 宜服期喪。 其弔賻祭、宗室各服其服、祔祠堂, 臣恐不可也。" 世子曰: "若服三年, 宜祔祠堂。" 季甸曰: "此禮之大節, 不可容易論定, 宜博考古制更議。" 世子入啓, 上曰: "其與禮曹集賢殿考古制而更議。" 於是, 禮曹判書許詡、參判柳義孫季甸議曰: "禮, 諸侯不再娶, 大夫無二嫡, 此古今不易之定理也。 高麗之季, 竝畜二三妻者, 專是紀綱陵夷越禮犯分之事, 初非國家之定制也。 若《六典謄錄》所載 ‘尊卑相等竝畜之妻, 恩義深淺分揀, 封爵給田。 其奴婢, 於衆妻子息平分’ 者, 特以先後妻子息, 互相爭嫡, 故姑立權宜之法, 以救一時之弊耳, 非萬世通行之正典也。 然猶曰分揀, 則蓋緣禮無二嫡之義也。 且封爵給田, 止於一人, 而其奴婢則平分者, 無他, 以爵田, 國家錫與之公器; 奴婢, 一家相傳之私物故也。 至於服制, 亦國家之公法, 《六典》雖不及論, 如其論定, 豈可以奴婢爲例哉! 其不得竝行於二三妻明矣。

李湛先娶白氏, 後娶李氏, 俱有所生。 白氏則終身同居, 專堂執祭, 李氏則長在遐方, 元不同居。 方其李氏之歿也, 議者以爲: "兩妻之子, 均服三年之喪。 夫黨亦皆以服服之, 國家亦皆致賻致祭。 白氏之子孝孫宜奉祀祠堂。" 臣等參詳, 昔王毖末上計京師, 値分隔, 妻子在, 身留於, 更娶妻生。 後先妻卒, 聞喪, 求去官行服, 議者以爲: "竝尊兩嫡, 禮之大禁。 若追服前母, 則是自黜其親, 兩嫡之禮, 始於今矣。 開爭長亂, 不可爲訓。 等宜各服其服。" 夫王毖之事, 出於不得已也。 且其妻旣爲先娶, 而執義守節, 尙且以爲不可竝尊以追服, 況於越禮犯分之妻乎! 今孝孫專堂執祭, 所生之母尙在, 而爲父後娶之妻服喪三年, 是自黜其母, 旣爲不可, 況身爲主祀嫡子, 服父後妻之喪, 廢其祖先三年之祀, 尤爲不可。 雖然禮, 爲妾母尙且有服, 況父竝畜之妻, 可無服乎! 孝孫且從權典, 服齊衰期年, 情理爲近。

或曰: ‘孝孫若服期喪, 則無乃同於妾母乎?’ 是亦不然。 律文, 爲妾母雖服期年, 《家禮》則服緦麻, 國制亦只給三十日之暇, 何嫌之有! 雖所生之母, 若父在或被出, 且服期年之喪, 今爲父後妻, 服喪期年, 亦何所不可! 且以夫黨之服言之, 李氏旣爲李湛越禮犯分之妻, 則禮官據法議制, 安敢効尤, 以擬正嫡乎! 又況賜祭致賻, 上之恩數, 尤不可竝行於竝畜之兩妻也。 至若孝孫奉祀之事, 則題主之際, 號稱何母乎? 謂之妣則疑於親母, 謂之繼妣則嫌於其母之見黜, 李氏之不得祔祠堂, 尤爲明甚。 今强以因循衰亂, 越禮犯分之妻, 竝導兩嫡, 其賜祭致賻宗親之服與夫奉祀祠堂, 一體施行, 則旣非禮經之所載, 又非《六典》之本意, 非臣等所敢議也。"

集賢殿應敎魚孝瞻議同此。 都承旨李思哲、集賢殿副提學鄭昌孫、直提學辛碩祖崔恒朴彭年、應敎申叔舟、校理金禮蒙河緯地李塏、副校理梁誠 、修撰鄭昌柳誠源李克堪、副修撰李承召徐居正、正字韓繼禧議曰: "禮有正有變, 若遇事之難處, 則禮不得不隨時而變。 大夫無二嫡, 禮之正也; 竝畜數妻, 通謂之妻, 禮之變也。 高麗之季, 士大夫竝畜二三妻, 遂成風俗, 國初因循不已, 至永樂十一年, 始立法定限, 凡有妻娶妻者, 以先爲嫡, 而本年以前竝畜者則不論前後, 但以尊卑相等, 通謂之妻。 此專以當時國無定制習俗因循之使然, 非若一二人越禮犯分之事, 故不得已爲一時權宜之變禮耳。 若於其前, 國家明立禁章, 使不得竝畜兩妻, 而有人踰制僭禮, 則謂之越禮犯分, 然矣。 李湛之事則擧世滔滔, 罪其習俗則可也, 獨以爲不能拔於流俗而歸罪, 恐不可也。 借如娶妻親迎, 禮之正也。 男歸女第, 我國習俗之弊也。

今若以不親迎爲不由正禮而獨歸罪於一二人可乎! 何以異於是! 國家旣制爲變禮, 皆名爲妻, 而載諸《六典》, 則其不可有所輕重明矣。 父旣以妻畜之, 國家亦以妻論之, 子亦生時, 以母事之, 獨何死後而疑其服乎! 今 李氏之娶在立法之前, 白氏李氏固無尊卑之嫌, 則孝孫之爲李氏服喪三年, 而祔祠堂無疑矣。 旣爲妻, 則夫黨之各以其服服之, 亦無疑矣。 且賜祭致賻, 出於上之恩數, 苟恩之所在, 則雖庶孽亦及之, 況旣爲妻則其賻祭也, 尤爲無疑矣, 豈可以竝行於兩妻爲嫌乎!

或謂: ‘《六典謄錄》, 不得幷封其爵, 分給其田, 緣禮無二嫡之義也。’ 臣等謂《謄錄》所載封爵給田, 專以其夫恩義深淺同居與否爲之分耳, 非以其爲有二嫡之嫌也。 若以封爵給田爲嫡, 則正嫡固當以先後爲重, 豈以一時恩情爲之區別耶! 立法之意, 蓋謂均是妻也。 故於二之中, 擇其恩之重而爲之異耳, 非獨指一爲嫡明矣。 且後之娶妻, 旣曰越禮犯分之妻, 則其不得爲嫡明矣, 而隨恩淺深, 則後妻亦有封爵給田之時, 而曰不得竝封給田, 緣禮無二嫡之義, 前後相悖, 而恐無謂也。 若王昌之事則當時議者或以爲: ‘當服。’ 或以爲: ‘不當服。’ 或以爲: ‘各服其母服。’ 衆議紛紜。 然其事, 與此不同, 恐未可據以爲證也。

或以爲: ‘孝孫所生之母尙在, 而爲父後妻服喪三年, 是自黜其母。’ 臣等謂孝孫之視李氏, 誠孫之視白氏, 均爲父之妻。 若孝孫嫌於自黜其母, 不服李氏, 則後日誠孫亦豈可服白氏之喪而自黜其母乎! 若然則兄弟相爲路人, 而不以父之妻待其母也, 豈近於情理哉! 生時竝畜, 旣無嫡妾之分矣, 死後服喪, 寧有自黜其母之嫌乎!

或謂: ‘孝孫且從權典, 服齊衰期年。’ 又謂: ‘妾母只給三十日之暇, 與此無嫌。’ 臣等謂期年, 乃律文妾母之服, 今李氏旣非妾母, 則無故而降服, 義所未安。 蓋非妾則嫡, 非嫡則妾, 必居一於此。 旣謂孝孫不可服嫡母三年之服, 又曰無嫌於妾母三十日之暇, 是非嫡非妾, 進退無據, 而創爲古制所無之服, 恐未可也。

或又疑題主之際, 稱號爲難。 臣等謂前母繼母奉祀稱號, 亦非前賢所定、古典所載, 而士大夫家以義起之, 定爲稱號, 何獨於此, 以稱號未定而廢其祀哉! 且曰二母不可竝祔, 假使白氏無後而誠孫奉祀, 則以李氏祔乎? 白氏祔乎? 以李氏祔, 則是自黜其父之前妻也; 以白氏祔, 則是自黜其母也, 其不得不竝祔無疑矣。 孝孫之於李氏, 亦猶誠孫之於白氏也, 豈可輕重於其間而不祔祠堂乎! 大抵竝尊兩嫡, 禮之大禁。 國家當其時, 斷以大義, 決然以先娶爲嫡, 則今日無此議矣。 旣爲立法, 通謂之妻, 而一朝遽爲分別, 則非惟有違於立法示信之義, 於事勢亦多防礙, 不得不爾。 且此已有限年定制, 非後世通行之法, 固無開爭長亂之患也。"

將兩議以啓, 下政府議之。 僉曰: "禮官之議是矣。 然《六典謄錄》, 先王定制, 雖二三妻, 皆許爲嫡, 凡喪制, 何得不同! 宜從思哲等議。" 季甸又條陳其不可: "一。 天下之事, 不過經權。 經者, 不易之正道; 權者, 變而得中者也。 雖曰立法前事, 三綱五常, 萬古不易, 豈立法然後, 使綱常得其正乎! 以不立法亂其綱常, 謂之變而得中可乎!

一。 雖曰《六典謄錄》所載, 先王定制, 雖二三妻, 皆許爲嫡, 凡喪制何得不同! 然二三妻者, 貴賤皆同, 未可的指某爲嫡某爲妾, 故私家奴婢, 使之均分, 此特一家之事耳, 至於封爵給田, 只給一人, 此國家公論變而得中者也。 今二人喪制, 一體施行, 則無乃與《六典》之意相悖乎! 意非變而得中之事也。 況《謄錄》, 一時之事乎!

一。 《禮記》: ‘小功不稅。’ 註: ‘據正服而言。’ 此非正服, 而宗親稅服, 恐亦未安。

一, 繼母祔祠堂, 張子曰: ‘一堂之中, 豈容二妻! 祔以首妻, 繼室別立一所可也。’ 程子曰: "凡配只用正妻一人。 奉祀之人, 是再娶所生, 卽以所生配。 若再娶者無子, 或附別位。" 夫繼室, 養親承家奉祀繼後, 所不可無也。 其禮之正, 明白無疑, 而之論, 若此其不同, 至朱子, 然後同祔之論定, 竝畜二三妻, 其可謂之變而得中, 得入祠堂乎! 若竝祔論定, 則專堂執祭, 先妻尙在, 以奉後妻, 可謂變而得中乎! 然衆議如是, 政府之議亦如是, 服喪三年, 亦是厚事, 服之猶可, 同祔祠堂, 斷不可也。 臣非堅執己說, 若違於禮, 恐貽譏於後世也。"

命世子, 引見季甸, 仍示內製書曰: "此書, 與爾意同。 然以傳旨下議, 則必有以予意所向而附之者矣。 書爾名, 似若爾議, 令文臣六品以上議之。" 其書曰:

《六典》所載二三妻, 皆以嫡論者, 全爲其子而言也。 若欲論其正, 則雖有先後之殊, 而其族勢也, 其成禮也, 初無輕重之別, 今以某氏之子爲妾子, 某氏之子爲(適子)〔嫡子〕 , 則不唯其人之鬱抑, 而當時見用之士, 勢有不得黜者多矣。 故國家不得已而立此權制。 然其妻之封爵, 不可以二, 只於一人施之。 以此觀之, 國家立法之意, 可見矣。 國家命爵, 只在一人, 則謂其人爲正妻, 明白無疑, 當附祠堂, 其餘則於父恩義已輕, 於國家不受爵命, 雖不以爲正母可也。 旣不以爲正母, 則當服期年。 或雖曰服期, 則與父妾同服不可, 然禮窮則同, 聖經多有之, 雖服期, 何嫌之有! 不以爲正母而當服期, 則不祔祠堂之義明甚。

議者曰: "繼母雖多, 皆祔於廟。 今此數母, 皆以爲嫡, 則獨不祔廟可乎!" 此說似矣。 然繼之一字, 其義甚正, 爲禮之經, 故當祔於廟, 竝畜二字, 其義非正, 爲禮之權, 不祔於廟, 又何疑乎! 受爵命之母, 旣祔於廟, 己所生母不得祔, 則當祭別處。 己母雖不得爵命, 而己之服喪, 當服三年如常。 假如所生母爲父所黜, 則不祔於廟, 而其子不得不以正稱, 其母不得不以嫡稱, 今此事, 正與此同。 國家只於一人命爵, 餘人不命爵, 其不命爵之義, 是國家黜之也。 國家雖黜, 而不命爵, 其母不得不以嫡稱, 其子不得不以正稱, 今議者徒執《六典》竝稱正嫡之文, 而不究國家命爵只在一人之意也。

於是, 六品以上議之。 大司憲尹炯等三十二人同季甸議, 兵曹參判金銚等四十二人同思〈哲〉議。 吏曹判書鄭麟趾、參判李審、參議卞孝敬曰: "禮無竝嫡, 天下古今之所共知, 故聖人之議變禮雖多, 皆不之及, 前朝之季, 竝畜二三妻, 越禮犯分極矣。 永樂十一年, 始令痛禁, 誠爲美法, 但論其恩義淺深, 雖後妻, 終身同居, 則給爵給田, 是使之縱欲長亂也, 而可乎! 何其當時有司議法如是之草草歟? 今不載之正典, 收入謄錄而已, 其不可爲經遠訓世之意, 亦可見矣, 議者之據以爲定法, 亦爲未安, 國家亦不可爲越禮者制法明矣。 宜依王毖故事, 兩妻之子各服其服, 如欲極禮之變, 則亦不過服衰或變服會葬而已。"

戶曹判書李堅基、參判李先齊曰: "今觀禮官之議, 說禮之經, 無以加焉。 然李氏之妻, 使孝孫服妾母之喪可乎! 集賢殿說禮之變, 曲盡無餘, 然竝畜之妻, 强擬諸前母繼母而竝祔者, 非惟國典所無, 亦禮經之未聞也。 臣等以爲白氏李氏, 旣以妻畜之, 則孝孫誠孫皆以母事之。 白氏死則誠孫服齊衰之服, 李氏之死, 孝孫當依父在母死之服, 行期年之服。 奉祀則白氏當祔於廟, 李氏則專堂別祀, 略倣魯仲子之法可也。 如是則白氏不爲加尊而祔廟, 李氏不爲居卑而別祀, 名雖同而禮自別, 實不異而分自定, 合古之道, 得今之宜, 禮雖小變, 不失大經矣。"

刑曹判書李承孫、參判趙遂良曰: "當依王毖故事, 各服其服。 然通謂父妻, 則亦不可無服, 當從權典服期喪, 給三十日之暇可也。 賜祭致賻, 尤不可竝行於兩妻, 夫黨亦不可遍服二三妻之服矣。 今孝孫專堂主祭, 而所生母尙在, 將李氏稱何號題主祔(祀)〔祠〕 堂乎? 宜令誠孫別祠奉祭。"

慶昌府尹鄭陟曰: "孝孫之於李氏, 雖非繼母之正, 姑依《六典》先後妻之法, 比繼母義服三年, 至後日白氏之喪, 誠孫亦義服三年。 奉祀則誠孫別立祠祭母。 至若封爵給田, 已得罪, 無復有議, 賜祭致賻, 亦宗親之禮, 一從禮官之議停之。" 其餘或以爲降服妾母之服, 或以爲服期竝祔祠堂, 或以爲服三年待白氏歿後竝祔, 群議不一。 上謂季甸曰: "孝孫李氏服期喪, 誠孫別於他所奉祀李氏, 令禮曹如此定制。" 至是年十二月, 禮曹報政府。 政府啓: "不必立法。" 思哲季甸亦啓曰: "立法前如此者, 必不多矣。 立法之後, 斷無此事, 何必立法! 但孝孫不可不服, 然亦不定爲期三年之喪, 任其所爲。" 從之。 使其從兄李穫言其不服之非, 孝孫始服喪, 已近期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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