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상시 재랑의 자격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봉상시(奉常寺) 재랑(齋郞)은 본래 제향(祭享)·가무(歌舞)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어서, 원사(元仕)와 참제(參祭)·습악(習樂)·취재(取才)를 합하여 사진(仕進)의 총계가 만 3천 1백 86일이 된 자라야 바야흐로 거관(去官)하는 것을 허락하나, 근래에 재랑(齋郞) 된 자가 본업(本業)은 돌아보지 않고 다투어 별사(別仕)의 다른 사무만 바라서, 이 때문에 음률(音律)을 알지 못하여 한번도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별사(別仕)로 혹은 3, 4년 혹은 5, 6년 안에 거관(去官)하니, 설치한 본의에 어긋납니다. 금후로는 원사(元仕)와 별사(別仕)·참제(參祭)·습악(習樂)·취재(取才)의 사진(仕進)이 서로 반이 되는 자라야 거관할 수 있고, 별사(別仕)가 아무리 많더라도 원사(元仕)·참제·습악·취재의 사진이 1천 5백 93일이 차지 못한자, 음률을 알지 못하는 자, 한 번도 참제하지 않은 자는 거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4면
- 【분류】예술(藝術)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
○議政府據禮曹呈申: "奉常寺齋郞, 本爲祭享歌舞而設, 元仕及參祭習樂取才仕, 摠計滿三千一百八十六日者, 方許去官。 然近來爲齋郞者, 不顧本業, 爭望別仕他務。 由是不解音律, 一不與祭, 專以別仕, 或三四年或五六年之內去官, 有違設置本意。 今後元仕別仕參祭習樂取才仕相半者, 乃得去官。 別仕雖多, 元仕及參祭習樂取才仕未滿一千五百九十三日者、不解音律、一不參祭者, 勿許去官。"
從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12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4면
- 【분류】예술(藝術)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